야간·교대 근로자가 알아야 할 노동·세금 용어
급여 형태·공제·전차금부터 3.3% 원천징수, 4대보험, 주휴·가산·휴업수당, 통상임금·평균임금, 근로자성, 구직급여, 산재, 임금 시효까지 — 뜻과 되물을 것, 더 읽을 글을 한곳에 모았습니다.
약 9분
목차
짧은 답
돈과 계약에 관한 말은 뜻만 알아서는 부족하고, 그 말을 들었을 때 무엇을 되물어야 하는지까지 알아야 합니다. 이 글은 야간·교대 근무에서 자주 만나는 노동·세금 용어를 모으고, 자세한 설명이 있는 글로 이어 줍니다.
채용 공고나 면접에서 듣는 말은 크게 두 종류입니다. 법에 정의가 있는 말(통상임금, 휴업수당, 전차금 등)과 채용처가 편의상 쓰는 말(자유출퇴근, 당일 지급 등)입니다.
앞의 것은 기준이 정해져 있으니 그 기준을 확인하면 되고, 뒤의 것은 곳마다 뜻이 달라서 숫자와 서면으로 되물어야 합니다.
돈을 받는 방식에 관한 말
급여 형태
시급·일급·월급·건당·매출 비율 등 임금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어떤 단위로, 세전인지 세후인지, 수당이 포함된 금액인지에 따라 실제로 받는 돈이 달라집니다. "하루 얼마"라는 말을 들었다면 몇 시간 기준인지부터 확인하세요.
공제 · 차감
급여에서 무엇인가를 빼는 것입니다. 세금·보험료처럼 근거가 있는 공제와, 지각·결근·물품 파손 등을 이유로 사업주가 정한 차감은 성격이 다릅니다. 무엇을, 얼마나, 어떤 근거로 빼는지를 서면으로 받아두세요. → 지각 벌금·결근 차감, 어디까지 가능한가
전차금 (선불금)
일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빌려주고 나중에 일해서 갚게 하는 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1조는 전차금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을 임금과 상계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빌린 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월급에서 일방적으로 빼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말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결정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 입사 전에 돈을 빌려준다고 할 때
세금과 보험에 관한 말
3.3% 원천징수
사업소득(인적용역)을 지급하는 쪽이 대가를 줄 때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3.3%를 미리 떼어 대신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세금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정산되어 더 내거나 돌려받습니다. → 3.3% 떼는 이유와 5월에 환급받는 법
경정청구
이미 한 세금 신고를 바로잡아 달라고 세무서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국세기본법상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어서, 몇 년 전에 환급을 놓쳤어도 되돌릴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몇 년째 신고를 안 했다면 — 기한후신고와 경정청구
4대보험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함께 부르는 말입니다. 근로자로 일하면 사업장을 통해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고, 3.3%로 처리되면 이 구조 밖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마다 적용 기준이 달라서 "4대보험 안 됨"이 네 가지 모두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 4대보험과 3.3% — 무엇에 들고 안 들고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가 아닐 때의 건강보험 가입 형태입니다. 사업주가 보험료 일부를 함께 내는 구조가 없고, 소득·재산 등을 기준으로 세대 단위로 보험료가 매겨집니다. → 직장가입자가 아닐 때 건강보험료는 얼마나 나오나
수당 계산에 쓰이는 말
통상임금 · 평균임금
둘 다 근로기준법에 정의된 계산의 기준입니다. 통상임금은 정해진 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주기로 한 임금으로,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등을 계산할 때 씁니다. 평균임금은 일정 기간 실제로 지급된 임금을 바탕으로 계산하며, 퇴직금·휴업수당 등에 씁니다. 어느 항목이 포함되는지는 판례가 변해 온 영역이라, 계산이 맞는지 의문이 들면 1350에 물어보세요. → 야간·연장·휴일 수당 — 근로기준법 기준 · 퇴직금, 나도 받을 수 있나
주휴수당
일주일 소정근로일을 채운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입니다.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약속한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봅니다. → 주휴수당 — 주 15시간 넘게 일했다면 하루치가 더 붙습니다
가산수당 (연장·야간·휴일)
정해진 시간을 넘기거나 밤 시간대·휴일에 일했을 때 통상임금에 더해서 주는 수당입니다. 밤에 일한다고 시급이 높게 책정돼 있어도, 항목이 나뉘지 않았다면 수당이 빠진 상태일 수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 여부가 갈립니다. → 야간·연장·휴일 수당 · 5인 미만 사업장이면 무엇이 달라지나
휴업수당
손님이 없다거나 재료가 떨어졌다는 등 사용자 쪽 사정으로 일을 쉬게 한 경우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는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 금액이 통상임금을 넘으면 통상임금으로 줄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손님 없으니 그냥 가라"가 반복된다면 확인해볼 항목입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이면 무엇이 달라지나
내가 근로자인지에 관한 말
근로자성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말합니다.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쓰였는지, 3.3%를 뗐는지가 기준이 아니라, 실제로 사업주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일했는지 같은 실질로 판단됩니다. 출퇴근 시각이 정해져 있는지, 업무 지시를 받는지, 근무 장소가 지정돼 있는지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은 무엇이 다른가
자유출퇴근
출근일이나 시각을 정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출근 시각과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흔하고, 그렇다면 근로자성 판단에서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제 근무 기록을 남겨두세요.
초보 · 신입 환영
교육 방식과 교육 기간의 임금을 확인하세요. "교육 기간은 무급"이라는 조건이 붙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일을 했다면 임금 문제가 생깁니다. → 시범 근무·수습 기간의 임금
당일 지급
그날 정산한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현금으로만 받으면 소득 기록이 남지 않아 나중에 대출·전세나 세금 신고에서 증명이 어려워집니다. → 현금 소득이 많을 때의 저축과 신용 관리 · 세금 신고용 증빙 — 1년 내내 무엇을 모아둘까
일을 그만두거나 다쳤을 때의 말
구직급여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중 중심이 되는 급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그만둔 사유, 재취업 노력 등 요건을 갖춰야 받을 수 있고, 신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고용24)에서 합니다. 3.3%로 일했다면 먼저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 3.3%로 일하면 고용보험·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 · 실업급여가 안 될 때 — 국민취업지원제도
산재 (업무상 재해)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얻었을 때 산재보험으로 치료비와 휴업 기간의 급여를 받는 제도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는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등을 업무상 재해로 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회사가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 합니다. → 일하다 다쳤을 때 산재 — 4대보험이 안 되어 있어도 되나
돈을 못 받았을 때의 말
진정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같은 근로기준법 위반을 신고해 해결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처벌을 구하는 고소·고발과는 다릅니다. → 임금을 못 받았을 때 밟는 절차
임금 소멸시효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퇴직 후 받을 돈이 남아 있다면 기간부터 세어 보세요.
대지급금
사업주가 임금을 주지 못할 때 국가가 일정 범위를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회사가 도산한 경우뿐 아니라, 체불 사실을 확인받거나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요건을 갖추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도와 청구 기한이 있으니 해당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이나 1350에 확인하세요.
사업주 (대표자)
임금을 청구하는 상대는 현장에서 지시하는 관리자가 아니라 사업주입니다. 현장 책임자와 실제 대표자가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일을 시작할 때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가 누구인지 확인해두면 문제가 생겼을 때 진정서를 쓰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 일하기 전에 사업장 확인하는 법
용어를 들었을 때 되물을 것
- 그 금액의 기준이 무엇인가 (시간·건수·매출)
- 세전인가 세후인가, 수당이 포함된 금액인가
- 언제 정산되는가
- 공제되는 항목과 그 근거가 무엇인가
- 3.3%인가 4대보험인가
-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가 누구인가
- 그 조건이 서면에 적혀 있는가
여기 없는 말은
커뮤니티 질문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실제로 쓰이는 말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 용어집도 그에 맞춰 채워 나가겠습니다.
참고할 곳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21조·제46조·제49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원문
- 고용노동부 — 근로조건·임금 상담, 상담 1350
- 국세청 — 사업소득 원천징수방법
- 근로복지공단 — 간이대지급금 안내
- 고용24 — 구직급여 신청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채용 공고에 쓰이는 표현은 사업장마다 뜻이 다르므로, 조건은 반드시 직접 확인하고 서면으로 남기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채용 공고에 나오는 말들도 법에 있는 용어인가요?
자유출퇴근·당일 지급 같은 말은 법률 용어가 아니라 채용처가 쓰는 표현이라 뜻이 곳마다 다릅니다. 반면 통상임금·평균임금·휴업수당·전차금은 근로기준법에 있는 말이라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앞의 것은 숫자로 되묻고, 뒤의 것은 법 기준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Q입사 전에 돈을 빌려주고 월급에서 빼겠다고 하면 괜찮은가요?
근로기준법은 전차금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미리 빌려준 돈을 임금과 상계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빌린 돈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월급에서 일방적으로 빼는 방식은 문제가 됩니다.
Q3.3%를 떼면 근로자가 아닌 건가요?
3.3%는 사업소득으로 처리했다는 세금상의 표시일 뿐입니다. 근로자인지는 계약서 이름이나 세금 처리 방식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Q못 받은 임금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를 모으기도 어려워지므로 미루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Q여기 없는 용어는 어디서 물어보나요?
커뮤니티 질문 게시판에 올리시면 됩니다. 이 용어집도 계속 채워 나갈 예정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분쟁 상황에서는 고용노동부 상담(1350)이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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