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 벌금·결근 차감, 어디까지 가능한가
지각·결근·조기퇴근에 붙는 벌금과 차감이 법적으로 어떻게 다뤄지는지, 위약금 예정 금지와 감급 제한이 무엇인지, 이미 떼인 돈은 어떻게 다투는지 정리했습니다.
약 7분
목차
"지각 3만원, 결근 10만원, 조기 퇴근 5만원." 면접 자리에서 이런 표를 보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정산일에 실제로 그만큼이 빠져 있습니다.
이 문제는 두 가지를 구분해야 정리가 됩니다. 일하지 않은 시간만큼 임금이 안 붙는 것과, 일한 임금에서 벌로 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구분 하나 — 안 붙는 것과 떼는 것
| 성격 | 예 | 법적 취급 |
|---|---|---|
| 안 붙는 것 | 1시간 늦게 와서 그 1시간분이 없음 | 일하지 않은 시간에 임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 |
| 떼는 것 (감급) | 1시간 늦었는데 3만원을 뺌 | 제재.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
| 미리 정해둔 벌금 | "지각 1회 5만원" 표 | 위약 예정 금지에 걸릴 여지 |
세 번째가 이 업계에서 가장 흔한 형태입니다.
위약금을 미리 정해두는 것 — 금지돼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금지합니다.
핵심은 "미리 액수를 정해 둔다"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얼마의 손해가 났는지와 무관하게 1회 5만원처럼 정해 두는 방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지각·결근 벌금표
- "중간에 그만두면 위약금 ○○만원"
- "손님 예약을 놓치면 얼마"
→ 선불금을 요구받았다면 —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 · 선불금과 묶인 위약금은 여기서 함께 다룹니다.
감급 — 하더라도 한도가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감급(減給) 제재를 정해 둘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95조가 한도를 정해 두었습니다.
- 1회 금액 —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을 넘지 못함
- 총액 — 한 임금지급기(보통 한 달)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넘지 못함
즉 하루 평균임금이 10만원이라면 1회 5만원이 상한이고, 한 달 급여가 300만원이면 그달 감급 총액은 3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현장에서 보게 되는 벌금표는 대개 이 한도를 훨씬 넘습니다. 게다가 취업규칙 자체가 없는 곳에서 벌금만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근거가 더 약해집니다.
그 밖에 자주 붙는 것들
- 의상·미용 비용 — 업무 수행에 필요해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성격인지, 개인 소비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 기물 파손 — 실제 손해에 대한 배상 문제입니다. 미리 정해둔 액수를 자동으로 떼는 것과는 다릅니다
- 매출·출근율 미달 — 임금을 조건부로 깎는 구조라면 조건이 계약에 명확히 있어야 하고, 최저임금 등 강행 기준을 밑돌 수 없습니다
→ 예약제·출근율로 일할 때 → 주대·TC·룸티 — 계약서에 쓰일 때
지금 남겨둘 것
벌금·차감이 있다면
- 벌금 규칙이 적힌 것 — 표 사진, 공지 캡처, 카카오 안내
- 실제로 얼마가 빠졌는지 — 정산 내역과 통장 입금액의 차이
- 그 차감의 이유를 들은 대화 (문자·카카오)
- 약속된 시급·일당·TC 조건이 적힌 최초 문자
- 취업규칙이 있는지, 있다면 본 적이 있는지
- 같은 규칙을 적용받는 사람이 또 있는지
정산 내역과 통장 입금액을 월별로 나란히 정리해 두는 것이 가장 강력합니다. 차액이 규칙적으로 반복되면 그 자체가 설명을 요구합니다.
이미 떼였다면
금액을 확정합니다
"대충 몇십만원"이 아니라 월별 차액의 합계로. 이 숫자가 진정서의 핵심입니다.
문자로 이유를 물어봅니다
"○월 정산에서 ○원이 차감된 이유를 알려주세요." 답이 오면 그 답이 자료가 됩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
임금을 덜 받은 문제로 다룹니다. 상담 1350.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선불금이 얽혀 있다면
벌금이 선불금 잔액에 계속 더해지는 구조라면 별도로 봐야 합니다. → 선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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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할 곳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차감액을 다투는 경우 1350 상담이나 공인노무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지각하면 벌금 5만원이라는 규칙, 유효한가요?
근로기준법은 계약 불이행에 대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실제 손해와 무관하게 액수를 정해 두는 방식은 이 조항에 걸릴 여지가 큽니다.
Q지각한 시간만큼 임금을 빼는 것도 안 되나요?
그건 다릅니다.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 임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무노동 무임금)과, 일한 임금에서 제재로 떼는 것(감급)은 구분됩니다.
Q감급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취업규칙으로 감급 제재를 정하더라도 1회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한 임금지급기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
Q계약서에 서명했는데도 무효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미치지 못하는 조건은 그 부분이 무효가 됩니다.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유효해지지 않습니다.
Q이미 떼인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임금을 덜 받은 것으로 보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 [임금을 못 받았을 때](/info/rights/unpaid-wages)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분쟁 상황에서는 고용노동부 상담(1350)이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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