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로 일해도 고용·산재보험이 되는 경우 — 노무제공자
사업소득으로 3.3%를 떼도 법이 정한 직종에 해당하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어떤 직종이 들어가는지, 보험료는 누가 내는지, 가입 여부를 어디서 확인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약 6분
짧은 답
3.3%를 뗀다고 보험이 전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정한 노무제공자 직종에 해당하면 사업소득으로 처리되더라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세금 처리 방식과 보험 적용은 서로 다른 축입니다.
"우리는 3.3%라서 4대보험이 없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앞부분은 세금 이야기이고 뒷부분은 보험 이야기인데, 두 개가 한 문장으로 붙어 다니면서 보험까지 없는 것으로 굳어집니다.
실제로는 그 사이에 노무제공자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근로자는 아니지만 특정 직종이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적용받습니다.
세 자리가 다릅니다
| 세금 | 고용·산재보험 | 연차·퇴직금 | |
|---|---|---|---|
| 근로자 | 근로소득 | 적용 | 적용 |
| 노무제공자 | 사업소득(3.3%) | 적용 | 미적용 |
| 일반 사업소득자 | 사업소득(3.3%) | 미적용 | 미적용 |
가운데 줄이 잘 알려지지 않은 자리입니다.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지로 갈립니다.
무엇이 달라지나
적용 대상이면 두 가지가 생깁니다.
- 산재보험 — 일하다 다쳤을 때 치료비와 휴업급여. 사업주 동의가 없어도 본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 일이 끊겼을 때 구직급여. 다만 근로자와 요건이 다르고, 소득 감소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보험료는 누가 내나
원칙은 사업주와 나눠서 부담입니다. 산재보험료는 직종에 따라 사업주가 전부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급여에서 빠져나가는 금액이 갑자기 달라졌다면, 3.3%만 뗐는지 보험료가 함께 빠졌는지를 명세서에서 확인하세요. 항목 이름이 적혀 있지 않으면 사업장에 물어 서면으로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입됐는지 확인하는 법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에 사업장명과 하는 일을 알려주고 적용 직종인지 확인합니다.
- 적용 직종이라면 본인 이름으로 신고가 되어 있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 신고가 안 되어 있으면 사업장에 신고를 요청하고, 요청한 사실을 문자나 메신저로 남겨 둡니다.
- 그래도 진행되지 않으면 공단에 상황을 알립니다.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적용 대상이면 소급해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확인할 것
- 계약서에 적힌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하는 일
- 근로복지공단에서 적용 직종인지 확인
- 내 이름으로 신고가 되어 있는지
- 급여명세서에 보험료 공제 항목이 있는지
- 일한 날짜와 지급 내역을 남긴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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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할 곳
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이며 개별 사안의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직종 해당 여부와 소급 적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단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3.3%를 떼면 4대보험은 전부 안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세금을 어떻게 떼는지와 보험이 적용되는지는 별개입니다. 법이 정한 노무제공자 직종에 해당하면 사업소득으로 처리되더라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Q내 직종이 해당되는지 어떻게 아나요?
직종은 법령에 목록으로 정해져 있고 계속 늘어 왔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장명과 하는 일을 알려주고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Q보험료는 제가 다 내나요?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나눠서 부담합니다. 산재보험료는 직종에 따라 사업주가 전부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사업주가 신고를 안 했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하지 않아도 적용 대상이면 나중에 소급해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한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그때의 근거가 됩니다.
Q근로자로 인정받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요?
노무제공자는 근로자가 아니어도 일부 보험만 적용받는 별도의 지위입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연차·퇴직금 같은 근로기준법 보호까지 함께 받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분쟁 상황에서는 고용노동부 상담(1350)이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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