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 며칠 생기고, 안 쓰면 어떻게 되나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차유급휴가의 발생 요건과 일수, 1년 미만일 때의 월 1일, 5인 미만 사업장과 주 15시간 미만일 때의 적용 여부, 미사용 연차수당과 시효를 정리했습니다.
약 6분
짧은 답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정해진 비율 이상 출근하면 발생하는 유급휴가이고, 쓰지 못한 날은 원칙적으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밤에 일하는 자리는 "쉬는 날"과 "연차"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로테이션에서 빠진 날, 손님이 없어 일찍 보낸 날이 전부 뭉뚱그려져서, 정작 법이 준 휴가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지나갑니다.
연차는 가게가 주기로 약속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요건을 채우면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요건에 사업장 규모가 들어갑니다.
며칠 생기나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정한 구조는 두 층입니다.
| 상황 | 발생 |
|---|---|
| 계속근로 1년 미만 |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 |
| 1년간 80% 이상 출근 | 15일 |
| 3년 이상 계속근로 | 최초 1년을 넘는 매 2년마다 1일 가산 (한도 25일) |
1년간 출근율이 80%에 못 미치면 15일이 아니라 개근한 달마다 1일로 계산됩니다.
출근율을 셀 때 쉬었어도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이 있습니다. 법이 정해 둔 것이라 사업장 재량이 아닙니다.
-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 산재로 쉰 기간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 출산전후휴가로 휴업한 기간
-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우리 가게도 해당되나
여기가 실제로 갈리는 지점입니다.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 상시 5명 이상인가.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이면 법으로 강제되지 않습니다.
둘.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인가.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퇴직금에서 쓰는 것과 같은 기준선입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이면 무엇이 달라지나 → 주휴수당 · 퇴직금 요건
짧게 일하면 며칠인가
주 5일 풀타임이 아니라 주 2~3일만 나가는 경우, 통상 근로자와 같은 일수가 아니라 근로시간에 비례해 계산됩니다. 하루 단위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 "0.5일" 같은 숫자가 나오기도 합니다.
계산이 복잡해지므로, 본인 근무표를 놓고 1350에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언제 쓰나 — 청구와 시기 변경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용자는 그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에 한해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 시기 변경 — "그날은 어려우니 다른 날로" → 가능한 범위가 있습니다
- 거부 — "우리는 연차 없어요" → 적용 대상이라면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청구합니다
카카오·문자로 "○월 ○일 연차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남깁니다. 구두로만 말하면 나중에 무단결근으로 처리되는 일이 생깁니다.
답을 받아 둡니다
승인이든 시기 변경이든 답이 오면 그대로 둡니다. 답이 없는 것도 기록입니다.
근무표 변화를 함께 남깁니다
청구 이후 배정이 줄어드는 식의 변화가 있으면 그 부분이 별개의 문제가 됩니다.
안 쓰고 남았을 때
휴가 자체는 1년간 쓰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쓰지 못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소멸했다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쓰지 못한 연차는 원칙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만둘 때 남은 일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사용을 촉진한 경우 — 남은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하도록 서면으로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 보상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절차를 갖추지 않은 채 "안 쓰면 없어진다" 고만 말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도 임금이므로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연차를 따질 때 필요한 것
- 입사일 — 연 단위 발생일의 기준입니다
- 월별 출근 기록 — 근무표·출근 캡처·통장 입금 내역
- 함께 일한 사람 수를 알 수 있는 자료 (5인 기준 판단)
- 주당 실제 근무 시간 — 4주 평균 15시간 판단
- 연차를 청구한 기록과 그에 대한 답
- 급여명세서에 연차수당 항목이 있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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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할 곳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사업장 규모나 근로자성이 쟁점이 되는 경우 1350 상담이나 공인노무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년을 못 채우면 연차가 없나요?
계속근로 1년 미만이면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유급휴가가 생깁니다. 1년을 채우면 그때부터 연 단위로 발생합니다.
Q5인 미만 가게에서도 연차가 있나요?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5인 미만이면 법으로 강제되지 않고, 계약이나 규정으로 정해 두었을 때만 그에 따릅니다.
Q안 쓰고 그만두면 돈으로 받나요?
남은 연차는 원칙적으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절차를 갖춰 사용을 촉진한 경우에는 보상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Q3.3%로 일해도 연차가 생기나요?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로 근로자인지를 판단합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연차 규정도 함께 적용됩니다.
Q사장이 날짜를 바꾸라고 합니다.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거부가 아니라 변경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분쟁 상황에서는 고용노동부 상담(1350)이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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