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 주 15시간 넘게 일했다면 하루치가 더 붙습니다
주휴수당을 받는 두 가지 요건,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무시간의 차이, 지각·결근했을 때, 3.3%로 일할 때의 판단, 못 받았을 때의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약 6분
주휴수당은 일한 시간에 대한 돈이 아니라, 일주일을 채운 사람에게 주는 유급휴일 하루치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것이고, 사업주가 주기로 약속해서 생기는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시급·일당 아르바이트는 아예 항목 자체가 없는 급여명세서를 자주 봅니다. 요건을 채웠는데 못 받고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요건은 두 개입니다
| 요건 | 내용 |
|---|---|
| 소정근로시간 | 4주를 평균해 1주 15시간 이상 |
| 개근 | 그 주에 일하기로 정한 날을 다 나옴 |
둘 다 채우면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이 생기고, 그 하루치가 주휴수당입니다.
개근 — 어디까지가 결근인가
"개근"은 그 주에 나오기로 한 날을 다 나왔는가입니다. 주 3일 근무로 정했으면 그 3일이 기준이지, 주 5일이 기준이 아닙니다.
- 무단결근 — 그 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승인한 휴가·병가 —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 지각·조퇴 — 결근이 아닙니다. 개근은 출근 여부의 문제입니다
지각을 이유로 주휴수당을 통째로 빼는 처리를 보게 되는데, 지각은 개근을 깨뜨리지 않습니다. 지각에 대한 제재는 별도의 제한이 있습니다.
3.3%로 일한다면
주휴수당은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3.3%를 뗐다는 사실만으로 아니라고 결론 나지는 않고, 실제 근무 형태로 판단됩니다.
- 출근 요일·시간이 정해져 있었다
- 사업주의 지시·감독을 받았다
- 빠지면 대체되지 않았다
→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은 무엇이 다른가 → 근로계약서 없이 일할 때 생기는 일
이 판단은 퇴직금·야간 가산수당·산재에서도 똑같이 쓰입니다. 한 번 정리해 두면 여러 곳에 씁니다.
"시급에 다 포함됐다"는 말
시급이나 일당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다는 설명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지급 방식이 언제나 무효인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아래는 확인하셔야 합니다.
포함 지급이라고 들었다면
- 급여명세서에 기본급과 주휴수당이 항목으로 나뉘어 있는가
- 나뉘어 있다면 주휴수당 금액이 얼마로 적혀 있는가
- 그 금액을 뺀 나머지가 최저임금 이상인가
- 계약서·문자에 '주휴 포함'이라는 말만 있고 금액이 없지는 않은가
- 매주 근무시간이 달라지는데 금액은 늘 같지 않은가
금액 구분 없이 "다 포함" 이라고만 되어 있으면, 나중에 얼마가 주휴수당이었는지 아무도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 상태가 분쟁에서 가장 불리합니다.
못 받았을 때
근무 기록부터 확보합니다
주별로 며칠·몇 시간 일했는지가 전부입니다. 출근 캡처, 근무표, 정산 내역, 카카오·문자.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합니다
계약서가 없다면 면접 때 받은 조건 문자가 그 역할을 합니다. "주 4일, 저녁 8시부터" 같은 문장이 근거가 됩니다.
문자로 한 번 요청합니다
전화 대신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거절 답변도 자료가 됩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
임금체불과 같은 경로입니다. 상담 1350.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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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할 곳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매주 달라지거나 근로자성이 쟁점인 경우 1350 상담이나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주 15시간은 실제로 일한 시간인가요?
아닙니다. 근로계약에서 일하기로 정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이 기준입니다. 그 주에 한가해서 일찍 갔더라도 약정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요건은 유지됩니다.
Q하루 결근하면 그 주 주휴수당은 못 받나요?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하는 것이 요건이라, 무단결근이 있으면 그 주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승인한 휴가·병가는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Q3.3%로 일하는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주휴수당은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제 근무 형태로 근로자성이 판단됩니다. → [사업소득과 근로소득](/info/tax/business-vs-employment-income)
Q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다고 하는데요?
이른바 포괄 지급입니다. 무엇이 얼마인지 명확히 구분돼 있고 실제 금액이 법정 기준에 미달하지 않아야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서 항목을 확인하세요.
Q그만두는 주에도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그 주의 요건을 채웠는지로 봅니다. 마지막 주를 어떻게 계산할지는 사안마다 달라 1350 상담을 권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분쟁 상황에서는 고용노동부 상담(1350)이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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