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못 받았을 때 밟는 절차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약 6분
일한 대가를 못 받았을 때 밟는 절차는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그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서 신고를 미루다가 시효를 넘기는 경우가 생깁니다. 전체 흐름을 먼저 보시죠.
신고 전에 알아둘 것
임금채권은 3년입니다. 못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숫자입니다.
퇴직 후에는 14일이 기준입니다. 근로기준법은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등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무 사실과 약속된 금액을 다른 자료로 입증하면 됩니다.
1단계 — 먼저 청구하고, 기록을 남깁니다
바로 신고로 가기 전에 한 번은 직접 청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것 자체가 나중에 자료가 됩니다.
이때 전화가 아니라 문자나 메신저로 하세요. "○월 급여 ○○원이 아직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언제 지급 가능하신지 알려주세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감정을 담을 필요도, 길게 쓸 필요도 없습니다.
답이 오면 그것도 자료가 되고, 답이 없어도 청구한 사실이 남습니다.
2단계 — 자료를 모읍니다
조사는 결국 "얼마를 못 받았는가"를 확정하는 과정입니다. 아래를 모으실수록 빨라집니다.
- 근로계약서 (있는 경우)
- 통장 거래내역 — 그동안 급여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 근무 기록 — 출퇴근 시각, 근무한 날짜
- 급여명세서나 급여를 알 수 있는 자료
- 임금·근무 조건이 언급된 문자·메신저
- 함께 일한 사람의 진술 (가능한 경우)
3단계 — 진정을 접수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방문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직접 갑니다. 어디가 관할인지 모르면 1350에 물어보면 알려줍니다.
접수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연락이 옵니다. 이후 양쪽이 출석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조사가 진행됩니다.
4단계 — 시정 지시와 그 이후
체불이 확인되면 기한을 정해 지급하라는 지시가 나갑니다. 여기서 지급되면 마무리됩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사법처리 절차로 넘어가고, 별도로 대지급금 제도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국가가 체불액의 일부를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요건과 한도가 정해져 있으니 담당 감독관이나 1350에 해당 여부를 물어보세요.
신분 노출이 걱정된다면
이 부분 때문에 신고를 못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진정 절차에서 상대방은 알게 됩니다. 당사자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접수 전에 익명으로 상담을 먼저 받으실 수 있습니다. 1350에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어떤 절차가 있고 무엇이 노출되는지 확인한 다음에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상담만으로는 아무 절차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신고 전에 준비할 것
- 못 받은 기간과 금액을 정리 (대략이라도)
- 통장 거래내역 출력 또는 캡처
- 근무한 날짜·시간 정리
- 임금 관련 대화 원본 보관
- 먼저 문자로 지급을 요청하고 그 기록 남기기
- 3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
참고할 곳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온라인 진정 접수
- 고용노동부 — 관할 관서 안내
- 고용노동부 상담 1350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자문이 아닙니다. 절차와 요건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습니다. 온라인 노동포털에서 접수하거나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Q계약서가 없어도 신고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근무 사실과 약속된 임금을 다른 자료로 입증하면 됩니다. 통장 내역, 근무 기록, 대화 내용 등이 쓰입니다.
Q신고하면 사업주가 알게 되나요?
진정은 당사자 조사가 이루어지므로 상대방도 알게 됩니다. 신분 노출이 걱정되는 사정이 있다면 접수 전에 1350에 먼저 상담하세요.
Q얼마나 걸리나요?
사안마다 다르지만 진정 접수 후 조사와 처리에 통상 몇 주에서 두 달가량 걸립니다. 다툼이 크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Q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미루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분쟁 상황에서는 고용노동부 상담(1350)이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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