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나도 받을 수 있나 — 1년·주 15시간이 기준입니다
계속근로 1년과 주 15시간 요건, 3.3%로 일했을 때의 판단, 평균임금 계산의 뼈대, 지급 기한 14일과 3년 시효, 못 받았을 때의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약 7분
"여기는 원래 퇴직금 없어요" 라는 말을 듣고 그대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금은 업소가 주기로 약속해서 생기는 돈이 아니라 법이 정한 요건을 채우면 발생하는 돈입니다.
요건은 두 개뿐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이 두 개를 어떻게 계산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두 가지 요건
| 요건 | 내용 |
|---|---|
| 계속근로기간 | 1년 이상 |
| 소정근로시간 |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
둘 다 충족하고 퇴직하면 사용자는 퇴직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1인 이상)와 무관하고, "우리는 작아서 없다" 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3.3%로 일했는데요"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3.3%로 일한 경우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 나는 근로자였는가.
계약서 제목이 「프리랜서 계약서」여도, 실제가 아래에 가까우면 근로자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 출근 요일·시간이 정해져 있었다
- 지각·결근에 벌금·차감이 있었다
- 배정·순서를 업소가 정했다
- 내가 빠지면 다른 사람으로 대체되지 않았다
- 업소의 시설·비품을 쓰고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다
→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은 무엇이 다른가 → 근로계약서 없이 일할 때 생기는 일
계속근로기간 — 자주 걸리는 부분
"1년"은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입니다. 실무에서 다툼이 되는 건 대개 아래입니다.
- 중간에 쉰 기간 — 쉬었다고 자동으로 끊기지는 않습니다. 그만둔 것인지, 잠시 쉰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 잠깐 나갔다 다시 온 경우 — 단절인지 계속인지에 따라 기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 4대보험이 없던 기간 — 가입 기록이 없어도 실제로 일했다면 그 기간을 뺄 이유는 없습니다.
- 가게 이름·사장이 바뀐 경우 — 영업이 그대로 넘어갔다면 기간이 이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기록이 결론을 바꾸는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얼마나 — 뼈대만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임금 총액"에 무엇이 들어가는가입니다. 이 업계는 고정급 외에 TC·인센티브·수당이 섞이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이 임금인지 아닌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 주대·TC·룸티 — 계약서에 쓰일 때 → 팁·봉사료 —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
언제까지 — 14일, 그리고 3년
- 지급 기한 —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소멸시효 — 3년. 이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14일이 지나도 안 주면 임금체불과 같은 경로로 다룰 여지가 있습니다.
못 받았을 때
문자로 한 번 남깁니다
"○월 ○일 퇴직했고 퇴직금 지급을 요청드립니다." 전화 대신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거절 답변도 근거가 됩니다.
자료를 모읍니다
근무 기간·근무 시간·받은 금액. 통장 입금 내역, 근무표, 카카오·문자, 정산 캡처.
고용노동부에 진정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온라인 민원. 상담은 1350.
근로자성이 쟁점이면
3.3%로 일한 경우 조사에서 이 부분이 먼저 다뤄집니다. 위의 실질 판단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면 진행이 빨라집니다.
그만두기 전에 챙길 것
-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 — 날짜로 확정해 두기
- 주당 실제 근무 시간을 알 수 있는 기록 (근무표·출근 캡처)
- 최근 3개월 급여 내역 — 통장 입금 + 정산 내역
- 급여명세서에 퇴직금 항목이 있었는지
- 그만둔다고 알린 날짜와 방법 (문자·카카오)
- 퇴직금 관련 대화는 전화 대신 문자로
더 읽을 글
- 가게 그만둘 때·옮긴다고 말할 때
- 야간·연장·휴일 수당 — 근로기준법 기준
- 카카오·문자 조건의 효력
- 일하다 다쳤을 때 산재 — 같은 근로자성 판단이 쓰입니다
참고할 곳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성이나 계속근로기간이 쟁점이 되는 경우 1350 상담이나 공인노무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년을 못 채우면 퇴직금이 없나요?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 요건입니다. 다만 중간에 쉰 기간을 어떻게 볼지, 재입사인지 계속근로인지에 따라 기간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3%로 일했는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로 판단됩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 여지가 있습니다. → [사업소득과 근로소득](/info/tax/business-vs-employment-income)
Q주 15시간은 어떻게 세나요?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를 봅니다. 주마다 편차가 큰 경우 판단이 복잡해집니다.
Q퇴직금은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가 원칙이고,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넘기면 임금체불 문제로 다룰 여지가 있습니다.
Q그만둔 지 1년이 넘었는데 늦었나요?
퇴직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근무 기간과 임금을 증명하기 어려워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분쟁 상황에서는 고용노동부 상담(1350)이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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