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에 그만두라고 할 때 — 해고예고와 정당한 이유
수습이라도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필요한지, 해고예고와 예고수당이 언제 적용되는지, 그만두라는 말을 들었을 때 무엇부터 남겨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약 6분
짧은 답
수습이라도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다만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예고 없이 통보받는 일이 생깁니다. 예고를 안 한 것과 해고가 정당한지는 별개 문제입니다.
"수습이니까 언제든 정리할 수 있다"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말이 맞는 부분과 틀린 부분이 섞여 있어서, 나눠서 봐야 합니다.
「수습이니까」가 맞는 부분
수습은 적격성을 평가하는 기간이라는 성격이 있어서, 해고의 정당성을 볼 때 정식 채용된 근로자보다 판단 기준이 다소 넓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고 없이 "내일부터 안 나와도 된다"는 통보가 실제로 가능합니다.
「수습이니까」가 틀린 부분
이유 없이 잘라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고, 이건 수습이라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넓게 인정된다는 것은 아무 이유나 된다가 아니라, 업무 적격성에 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이런 것들입니다.
- 임신·질병을 알린 뒤에 통보받았을 때
- 임금이나 근로조건을 물어본 뒤에 통보받았을 때
- 성희롱·괴롭힘을 문제 삼은 뒤에 통보받았을 때
- 보호조치를 요구한 뒤에 통보받았을 때
이런 경우는 수습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법에도 걸립니다.
→ 임신했을 때 야간·휴일 근무 ·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조치
3개월을 넘겼다면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됩니다.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여기서 오해가 많습니다. 예고를 어겼다고 해서 해고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고수당을 못 받은 문제와,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의 문제는 따로 다룹니다.
그만두라는 말을 들었다면
그 자리에서 기록합니다
언제,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구두 통보라도 들은 직후에 적어두면 기록으로서 값이 생깁니다.
이유를 문자로 물어봅니다
"어떤 사유인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한 줄이면 됩니다. 답이 오면 그게 근거가 되고, 답을 피하면 그것도 정황이 됩니다.
자진 퇴사로 처리되지 않게 합니다
사직서를 쓰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쓰지 마세요. 자진 퇴사가 되면 이후 다툴 수 있는 것이 크게 줄어듭니다.
못 받은 것을 정리합니다
일한 날의 임금, 예고수당 대상이면 그것까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 임금을 못 받았을 때
1350에 상담합니다
부당해고 구제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본인 상황을 말하고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수습이라며 임금을 깎았다면
해고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수습 기간의 임금 감액에는 요건이 있고, "첫날은 교육이라 무급" 같은 조건은 그 자체로 문제가 됩니다.
더 읽을 글
참고할 곳
-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23조·제26조
- 132 대한법률구조공단
자주 묻는 질문
Q수습이면 아무 때나 자를 수 있나요?
아닙니다. 수습이라도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다만 정식 채용된 근로자보다 판단 기준이 다소 넓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Q해고예고는 언제 적용되나요?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개월을 넘겼다면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이 원칙입니다.
Q예고 없이 잘렸으면 해고가 무효인가요?
예고를 어겼다는 것만으로 해고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예고수당 문제와 해고의 정당성 문제는 따로 봅니다.
Q구두로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고 했습니다.
그 자체가 해고 통보일 수 있습니다. 말로 들었더라도 언제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바로 기록해 두세요.
Q부당해고 구제는 아무나 신청하나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의 적용이 달라집니다. 1350에서 본인 사업장 상황을 말하고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분쟁 상황에서는 고용노동부 상담(1350)이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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