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날은 교육이라 무급" — 시범 근무·수습 기간의 임금
면접 자리에서 일을 시켜보는 시범 근무, 교육 기간 무급, 수습 감액이 법적으로 어떻게 다뤄지는지, 무엇을 남겨야 나중에 청구할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약 6분
"오늘은 보고 배우는 거니까 급여는 없어요." "일주일은 교육 기간이라 절반만 나가요."
시작하는 자리에서 가장 흔하게 듣는 말이고, 액수가 크지 않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넘어가면 그다음 조건도 같은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무엇을 했는가
| 상황 | 판단의 기준 |
|---|---|
| 앉아서 설명만 들음 | 근로 제공으로 보기 어려움 |
| 옆에서 보기만 함 | 경계에 있음 — 시간·구속 정도를 봄 |
| 실제로 고객을 응대하거나 업무를 수행 |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큼 |
| 시간·장소가 지정되고 지시를 받음 | 근로시간으로 볼 여지가 큼 |
핵심은 "교육"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었는가입니다. 사업주가 그 시간의 결과물을 가져갔다면 더 분명해집니다.
수습 — 깎을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수습이라고 해서 아무 금액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 1년 이상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에 한해
-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 최저임금의 90% 까지 감액 가능
여기에 예외가 있습니다.
- 단순노무 종사자는 감액할 수 없습니다 —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 3개월이 지나면 수습이든 아니든 최저임금 이상을 줘야 합니다
-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애초에 이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현장에서는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짧게 잡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감액 자체의 근거가 없습니다.
현장에서 자주 보이는 형태
- "교육비 명목으로 첫 주 급여에서 차감" — 미리 정해둔 금액을 떼는 구조는 제한이 있습니다
- "의무 기간을 못 채우면 교육비를 물어낸다" — 위약금을 미리 정하는 형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자격증 수강료를 대신 내주고 급여에서 공제" — 전차금과 같은 문제로 이어집니다
→ 입사 전에 돈을 빌려준다고 할 때 — 전차금·위약금 → 마사지 자격증 종류와 효력 — 국가자격·면허·민간자격
그날 남겨둘 것
시범 근무·교육을 하게 됐다면
- 날짜와 시작·종료 시각
- 그 시간에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 (보기만 했는지, 업무를 했는지)
-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 무급·감액이라고 들은 내용 — 가능하면 문자로 다시 확인
- 출근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것 (출근 캡처, 교통 기록, 동료 목격)
- 이후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문자로 받기
네 번째 항목이 실무적으로 가장 강력합니다. "오늘 교육이라 무급인 게 맞나요?" 라고 문자로 물으면, 어떤 답이 오든 그 답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못 받았을 때
금액이 작다고 절차가 다르지는 않습니다.
시간을 확정합니다
며칠, 몇 시간인지. 하루치여도 상관없습니다.
문자로 요청합니다
"○월 ○일 ○시부터 ○시까지 근무한 임금을 요청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
상담 1350.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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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할 곳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근로 제공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면 1350 상담이나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면접 날 몇 시간 일을 시켰는데 돈을 안 줍니다.
단순한 면접·견학이 아니라 실제로 일을 하고 그 결과를 사업주가 가져갔다면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시간과 내용을 기록해 두세요.
Q교육 기간은 원래 무급 아닌가요?
아닙니다. "교육"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임금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었는지가 기준입니다.
Q수습이면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되나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에 한해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까지 가능합니다. 단순노무 종사자는 이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3개월이 지나도 수습이라고 합니다.
3개월이 지나면 수습 여부와 무관하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Q하루 일해보고 안 나갔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발생합니다. 금액이 작아도 기록이 있으면 진정이 가능합니다. → [임금을 못 받았을 때](/info/rights/unpaid-wages)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분쟁 상황에서는 고용노동부 상담(1350)이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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