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 업소인지 확인하는 법
면접 자리에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업종 허가, 근로계약서, 급여 외 요구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약 6분
목차
"여기가 합법인가"를 법 조문으로 판단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면접 자리에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몇 개 있고, 그것만으로도 상당 부분 걸러집니다.
1. 서류를 보여주는가
사업자등록증과 영업신고증(또는 영업허가증)입니다. 벽에 걸려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무례한 요구가 아닙니다. 내가 일할 곳이 어떤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곳이라면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거절하거나 얼버무리면, 그것 자체가 답이 됩니다.
2. 업종이 실제 하는 일과 맞는가
여기가 핵심입니다. 간판 이름은 법적 업종이 아닙니다.
허가받은 업종보다 넓은 일을 시키는 곳이라면, 그 시점에 이미 문제가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두고 유흥종사자를 두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이 경우 업소는 식품위생법 위반이 되고, 단속이 들어오면 그 자리에 있던 사람 전체가 조사 대상이 됩니다.
마사지·테라피 쪽은 축이 다릅니다.
여기서도 결론은 같습니다. 간판이 아니라 등록된 업종을 봐야 합니다.
3.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주는가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근무 장소와 업무가 적힌 서면입니다. 작성만 하고 사업주가 가져가는 건 교부가 아닙니다. 사본을 받아야 합니다.
계약서를 주지 않는 곳은 나중에 페이·근무시간·공제 항목이 전부 말로만 남습니다. 다툼이 생기면 기록이 있는 쪽이 이깁니다.
자세한 건 근로계약서 없이 일할 때 생기는 일에 정리해뒀습니다.
4. 급여 말고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는가
면접 단계에서 다음이 나오면 멈추시는 게 좋습니다.
- 선불금·마이킹 — 먼저 돈을 주고 시작하는 구조
- 위약금 — 그만두면 얼마를 문다는 조건
- 신분증·통장·휴대폰을 맡기라는 요구
- 급여에서 빚을 깐다는 이야기
- "손님이 원하면"으로 시작하는 모든 조건
앞의 세 가지는 근로기준법이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업종의 문제가 아니라 일의 내용이 계약 밖으로 나간다는 신호입니다.
확인이 안 되면 그 자리에서 결정하지 않습니다
가장 실용적인 조언은 이겁니다. "생각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나오는 것.
면접 자리는 상대가 준비한 공간이고,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정하도록 밀어붙이는 곳일수록 확인할 게 많은 곳입니다. 하루만 두고 봐도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면접 갈 때 챙길 것
- 사업자등록증·영업신고증을 보여달라고 요청하기
- 등록된 업종과 실제 하는 일이 맞는지 확인
-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주는지 확인하고 사본 받기
- 선불금·위약금·신분증 보관 요구가 있는지 확인
- 조건을 이야기한 대화는 문자·메신저로 남기기
- 그 자리에서 서명하지 않기
이미 일하고 있다면
지금 있는 곳이 걸린다면, 그만두는 것부터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먼저 확인하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순서입니다.
- 급여 입금 내역을 통장에 남기기
- 근무한 날짜와 시간을 매일 메모하기
- 조건을 이야기한 대화 원본 보관하기
- 고용노동부 1350 에 익명으로 상담해보기
상담만으로는 아무 절차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아닌지 확인하는 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참고할 곳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자문이 아닙니다. 업종과 자격 요건은 개정될 수 있고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사업자등록증을 보여달라고 해도 되나요?
됩니다.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곳이라면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보여주기를 꺼린다면 그 자체가 정보입니다.
Q업종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영업신고증이나 영업허가증에 업종이 적혀 있습니다. 식품접객업이면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단란주점·유흥주점 중 하나로 표시됩니다.
Q간판 이름으로는 알 수 없나요?
알 수 없습니다. 룸살롱·가라오케·테라피 같은 이름은 법에 있는 업종명이 아니라 업소가 쓰는 호칭입니다.
Q근로계약서를 안 준다고 합니다.
서면 교부는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주지 않는 곳은 다른 조건도 서류로 남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Q면접 자리에서 다 확인하기가 눈치 보입니다.
확인하겠다는 사람에게 불쾌해하는 곳이라면, 그것 자체가 판단 근거가 됩니다. 확인은 무례한 일이 아닙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분쟁 상황에서는 고용노동부 상담(1350)이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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