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금을 요구받았다면 —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
선불금과 위약금 요구가 법적으로 어떻게 다뤄지는지, 지금 무엇을 남기고 어디에 상담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약 6분
돈을 먼저 받고 시작하는 구조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만두고 싶어도 못 그만두는" 상태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상대가 말하는 조건들이 법적으로 그대로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 신호이고,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보겠습니다.
법이 금지하고 있는 것
먼저 알아두실 게 두 가지 있습니다. 둘 다 근로기준법 조항입니다.
위약금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그만두면 얼마를 문다"는 식으로 손해배상액을 미리 약정하는 것을 근로기준법이 금지합니다. 실제로 손해가 났는지와 무관하게 정해두는 게 문제입니다.
전차금을 임금과 상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미리 빌려준 돈을 근거로 급여에서 빼는 방식이 여기 해당합니다.
여기에 더해, 성매매 목적으로 제공된 금품에 대한 채권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안에 해당한다면 상담 과정에서 반드시 그 사실을 말씀하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것 — 기록
상담을 받든 신고를 하든, 기록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기억은 증거가 되기 어렵고, 시간이 지나면 상대의 말과 내 말이 대립할 뿐입니다.
지금부터 남기실 것들입니다.
- 돈을 받은 날짜와 금액, 입금된 계좌 내역
- 조건을 이야기한 문자·메신저 대화 (캡처가 아니라 원본을 보관)
- 각서·차용증을 썼다면 그 사본이나 사진
- 실제로 일한 날짜와 시간, 받은 금액
- 위약금·상계를 언급한 대화
어디에 상담하나
혼자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는 전부 무료이고 익명 상담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1350 — 임금, 근로계약, 위약금·상계 문제. 근로 관계에 관한 것이면 여기가 먼저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법률 상담. 소득 요건에 해당하면 소송 지원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 — 24시간 운영됩니다. 성적 착취·감금·협박이 관련된 상황이라면 여기로 연락하세요. 상담뿐 아니라 보호와 연계 지원까지 다룹니다.
경찰 112 — 신체적 위협, 감금, 협박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혼자 상대와 합의하지 마세요. 압박이 있는 상태에서 한 합의는 나중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돈을 빌리지 마세요. 해결하려고 다른 곳에서 빌리면 문제가 두 개가 됩니다.
증거를 지우지 마세요. 불쾌한 대화라도, 그게 나를 보호하는 자료입니다.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이런 구조는 고립되었을 때 가장 잘 작동합니다.
오늘 할 수 있는 것
- 받은 돈의 날짜·금액·계좌 내역을 한 곳에 정리
- 조건을 이야기한 대화 원본을 백업
- 각서·차용증이 있다면 사진으로 확보
- 1350 또는 132에 익명으로 상담 전화
- 위협이나 감금이 있다면 1366 또는 112
참고할 곳
-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 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 — 무료 법률 상담
- 여성긴급전화 1366 — 24시간 상담·보호 연계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상담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선불금을 받으면 무조건 갚아야 하나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기준법은 위약금 예정과 전차금 상계를 금지하고 있고, 성매매 목적으로 제공된 금품에 대한 채권은 법률상 무효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별 판단이 필요하니 상담을 받으세요.
Q그만두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런 약정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빌린 돈을 급여에서 깐다고 합니다.
전차금이나 그 밖의 대여금을 임금과 상계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금지하고 있습니다.
Q각서나 차용증을 썼습니다.
서류를 썼다고 해서 그 내용이 전부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법이 금지하는 내용은 서류로 만들어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류 사본을 확보하고 상담을 받으세요.
Q어디에 상담해야 하나요?
고용노동부 상담 1350,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여성긴급전화 1366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두 무료이며 익명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분쟁 상황에서는 고용노동부 상담(1350)이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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