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휴가 — 청구할 수 있나, 급여는 나오나
근로기준법이 정한 생리휴가의 요건과 무급 여부, 청구하는 방법, 거부당하거나 불이익을 받았을 때 어디에 알리는지 정리했습니다.
약 5분
짧은 답
근로기준법은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이 정한 것은 무급이고, 청구가 있어야 발생합니다.
밤에 일하는 자리는 대체 인력을 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쉬는 것 자체가 눈치 보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이 정한 내용
근로기준법 제73조는 짧습니다.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여기서 짚을 점이 세 가지입니다.
| 내용 | |
|---|---|
| 청구가 필요합니다 | 자동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말하거나 적어서 요청해야 합니다 |
| 월 1일 | 법이 정한 기준입니다 |
| 무급이 원칙 | 회사 규정이나 계약으로 유급으로 정해뒀다면 그에 따릅니다 |
무급이라는 점 때문에 "쓸 이유가 없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무단결근으로 처리되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결근으로 잡히면 개근 요건이 깨져 주휴수당에 영향이 갈 수 있고, 벌금·차감의 빌미가 되기도 합니다.
→ 주휴수당 · 지각 벌금·결근 차감
청구하는 방법
정해진 서식은 없습니다. 다만 기록이 남는 방법이 좋습니다.
이렇게 남깁니다
- 문자나 카카오로 «○월 ○일 생리휴가 청구합니다» 한 줄
- 가능하면 미리 — 사전 청구 없이 당일 통보만 하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답을 받아두기 (거부당했다면 그 답도 그대로 남습니다)
- 근무표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확인
- 급여명세서에서 결근 처리되지 않았는지 확인
증빙은 원칙적으로 필요 없습니다. 다만 실제 생리 기간이 아닌 날에 쓰는 것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3.3%로 일한다면
이 보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어도 그것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출퇴근이 정해져 있었는지·지시를 받았는지 같은 실제 모습으로 판단합니다.
애매하면 1350에 사실관계를 말하고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익명으로도 가능합니다.
거부당하거나 불이익을 받았을 때
- 1350 고용노동부 — 상담·진정
- 성희롱·괴롭힘이 함께 있었다면 →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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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할 곳
자주 묻는 질문
Q생리휴가는 유급인가요?
법이 정한 것은 무급입니다. 다만 회사 규정이나 계약으로 유급으로 정해 두었다면 그에 따릅니다.
Q몇 번 쓸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은 청구하면 월 1일을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Q증빙을 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청구만으로 됩니다. 다만 실제 생리 기간이 아닌 날에 쓰는 것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사유가 의심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Q3.3%로 일해도 쓸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의 보호이므로 근로자로 인정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실제 일하는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Q청구했더니 눈치를 줍니다.
청구를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요청한 기록과 이후 근무표 변화를 남겨두고 1350에 상담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분쟁 상황에서는 고용노동부 상담(1350)이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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