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 어디에 신고하나
성희롱과 괴롭힘이 법적으로 어떻게 나뉘는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달라지는 점, 손님이 가해자일 때, 신고 후 불이익을 받았을 때의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약 7분
이 업계에서 "그 정도는 원래 그렇다"는 말로 넘어가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법에는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이 각각 따로 규정돼 있고, 적용 범위가 서로 다릅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엉뚱한 데 신고하고 시간을 잃습니다.
두 가지는 다른 법입니다
| 직장 내 성희롱 | 직장 내 괴롭힘 | |
|---|---|---|
| 근거 | 남녀고용평등법 | 근로기준법 |
| 적용 사업장 | 규모 무관 | 상시 5인 이상 |
| 가해자 범위 | 사업주·상급자·근로자 | 사용자·근로자 |
| 핵심 | 성적 언동, 또는 거부를 이유로 한 불이익 | 지위·관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 |
손님이 가해자일 때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상급자·근로자를 전제로 규정돼 있어, 손님이 곧바로 여기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른 경로가 있습니다.
- 사업주에게는 고객응대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가 별도로 있습니다. 업무 중단·전환, 치료·상담 지원, 고소·고발 지원 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 행위 자체가 강제추행·협박·스토킹에 해당하면 형사 문제입니다 — 112
- 업소가 보호 요청을 무시하거나 오히려 불이익을 준다면, 그 부분이 별도의 다툼거리가 됩니다
신고 경로
기록부터 만듭니다
날짜·시각·장소·누가·무슨 말과 행동을 했는지. 그날 안에 적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나중에 쓰면 시간이 뭉개집니다.
사업주에게 신고합니다
사업주는 신고를 받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바로 조사해야 합니다. 문자·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신고하세요.
조치가 없거나, 사업주가 가해자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합니다. 상담 1350. 회사 내부 절차를 반드시 먼저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절차가 필요하면
강제추행·협박·스토킹 등은 경찰 112. 성폭력 피해 상담은 1366 에서 법률·의료 지원까지 연계합니다.
신고했다고 불이익을 받았다면
이게 실제로 가장 많이 벌어지는 일입니다. 근무를 줄이고, 배정에서 빼고, 나가라고 합니다.
신고나 피해 주장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는 금지돼 있습니다. 해고·근무 축소·배정 제외·따돌림 모두 여기에 들어갈 수 있고, 이 부분은 원래 사건과 별개로 다툽니다.
불이익이 시작됐을 때 남길 것
- 신고 전후의 근무표·배정 내역 비교
- 신고한 날짜와 방법 (문자·메일 캡처)
- 달라진 조건을 통보받은 대화
- 급여·정산액의 변화
- 같은 시기 다른 사람의 조건은 그대로인지
신고 전과 후를 나란히 놓을 수 있으면 설명이 훨씬 쉬워집니다. 그래서 신고하기 전 시점의 근무표를 미리 저장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증거가 기억뿐일 때
- 그날 적은 메모 — 시간순으로 남긴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 직후에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 — "방금 이런 일이 있었다"는 기록
- 목격자 — 이름과 연락처
- 병원 기록 — 그 일로 진료를 받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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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할 곳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이나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므로 1350 상담이나 공인노무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5인 미만 업소에서도 신고할 수 있나요?
성희롱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조항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어, 작은 업소에서는 이 조항으로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Q손님이 가해자인 경우도 해당되나요?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상급자·근로자를 대상으로 규정돼 있어 손님은 여기에 바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에게는 고객응대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가 별도로 있습니다.
Q신고했더니 근무를 줄이거나 그만두라고 합니다.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는 금지됩니다. 이 부분은 원래 사건과 별개로 다툴 수 있고, 처벌 규정도 있습니다.
Q회사에 신고하는 것과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은 다른가요?
다릅니다. 사업주에게는 신고를 받으면 조사할 의무가 있고, 조치가 없거나 사업주가 가해자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Q증거가 대화 기억뿐인데 가능할까요?
기억만으로는 약합니다. 다만 날짜·장소·말한 내용을 시간순으로 적어둔 메모, 그 직후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도 자료가 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분쟁 상황에서는 고용노동부 상담(1350)이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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