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유포 피해를 입었다면 — 지금 순서대로 할 것
몰래 찍혔거나 사진·영상이 퍼졌을 때 무엇부터 하는지, 무료 삭제 지원을 어디서 받는지, 증거를 어떻게 남기는지, 신고할 때 신원이 드러날까 걱정된다면 어떻게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약 7분
이 글은 지금 벌어진 일에 대응하는 순서만 담았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무엇을 조심했어야 했는지는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 그건 지금 필요한 정보가 아닙니다.
순서 —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캡처가 먼저입니다
삭제 요청보다 먼저 저장하세요. 지워지고 나면 무엇이 어디에 있었는지 증명할 방법이 사라집니다.
URL 전체가 보이게 화면을 찍고, 게시 날짜·계정명·조회수가 보이면 함께 담습니다. 화면 녹화도 좋습니다.
삭제 지원을 신청합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 상담·삭제 지원·유포 모니터링을 무료로 합니다. 전화 02-735-8994, 온라인 접수도 됩니다.
혼자 사이트마다 신고하는 것보다 빠르고, 어디에 몇 건이 남아 있는지 결과 보고까지 받습니다.
경찰에 신고합니다
112 또는 가까운 경찰서. 사이버범죄 신고는 온라인으로도 됩니다. 1단계에서 모아둔 캡처를 그대로 제출합니다.
상담을 함께 받습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 — 24시간. 심리·법률·의료 지원을 연계합니다. 남성 피해자도 지원받을 수 있는 창구가 있으니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촬영 동의와 유포 동의는 별개입니다
이 부분에서 스스로를 탓하며 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 찍는 데 동의했다 ≠ 퍼뜨리는 데 동의했다
- 예전에 보낸 적이 있다 ≠ 지금 퍼뜨려도 된다
- 연인·지인 사이였다 ≠ 문제가 안 된다
동의 없는 유포는 그 자체로 다뤄집니다. 협박에 쓰이고 있다면 그것도 별도의 문제입니다.
"신고하면 내가 드러날까 봐 겁난다"
가장 많이 듣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짚어 둡니다.
- 촬영·유포는 그 행위 자체로 범죄로 다뤄집니다
-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가 따로 마련돼 있습니다
- 신원이 드러나는 범위나 조사 방식이 걱정된다면, 신고 전에 상담 단계에서 먼저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 1366 이나 삭제 지원 센터 상담이 그 역할을 합니다
신고하면 무엇이 어디까지 드러나는지는 따로 정리해 뒀습니다.
증거로 남길 것
지금 저장해 둘 것
- 게시물 캡처 — URL 전체가 보이게
- 게시 날짜·계정명·조회수가 보이는 화면
- 상대와 주고받은 대화 전체 (지우지 마세요)
- 협박·요구가 있었다면 그 메시지
- 언제 어떻게 알게 됐는지 — 시간순 메모
- 캡처 파일은 클라우드 등 내 기기 밖에도 한 벌
마지막 항목을 권하는 이유는, 이런 상황에서 기기를 빼앗기거나 계정이 잠기는 경우가 실제로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매장 탈의실에서 촬영이 의심될 때
- 탈의 공간·화장실에 평소 없던 물건이 생겼는지
- 콘센트·시계·공기청정기 등에 작은 렌즈 구멍이 있는지
- 확인이 어려우면 경찰에 점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직접 뜯지 마세요. 지문·설치 상태가 증거입니다
발견했다면 만지지 말고 그 상태로 촬영한 뒤 112. 이건 나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공간을 쓰는 모두의 문제입니다.
더 읽을 글
참고할 곳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2-735-8994 (삭제 지원 무료)
- 여성긴급전화 1366 · 경찰 112
- 여성긴급전화 1366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지금 피해가 진행 중이라면 위 기관에 바로 연락하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삭제를 도와주는 곳이 정말 무료인가요?
국가가 운영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삭제 지원은 무료입니다. 유포 현황 모니터링과 결과 보고까지 함께 지원합니다.
Q캡처를 먼저 해야 하나요, 삭제 요청을 먼저 해야 하나요?
캡처가 먼저입니다. 삭제되고 나면 어디에 무엇이 있었는지 증명할 방법이 사라집니다. URL이 보이게 저장하세요.
Q촬영에 동의했는데 유포는 동의 안 했어요.
촬영 동의와 유포 동의는 별개입니다. 동의 없는 유포는 그 자체로 문제가 됩니다.
Q상대가 지웠다고 하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이미 퍼진 사본은 다른 곳에 남아 있을 수 있어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삭제 지원 기관이 이 부분을 맡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분쟁 상황에서는 고용노동부 상담(1350)이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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