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이면 무엇이 달라지나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규정과, 규모와 무관하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들을 나눠 정리했습니다. 상시 인원을 어떻게 세는지도 함께 봅니다.
약 7분
짧은 답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가산수당·부당해고 구제 같은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주휴수당·해고예고·퇴직금·산재보험은 규모와 무관하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5인 미만이라 그런 거 없어요" 는 이 업계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 중 하나입니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무엇이 빠지고 무엇이 남는지를 나눠 두면, 그 말이 나왔을 때 어디까지 받아들일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고, 4명 이하에는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 어떤 규정이 빠지는지는 시행령이 목록으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5인 미만이면 빠지는 것
| 빠지는 것 | 실제로 무슨 뜻인가 |
|---|---|
| 연차유급휴가 | 연차가 법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 밤에 일해도 할증이 붙지 않습니다 |
| 근로시간 한도·연장근로 제한 | 주 40시간·연장 12시간의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 해고의 정당한 이유 요구 | "왜 자르느냐"를 법으로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
| 해고사유 서면통지 | 서면으로 알릴 의무가 없습니다 |
| 부당해고 구제신청 |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 휴업수당 | 가게 사정으로 쉬게 해도 보전 의무가 없습니다 |
| 직장 내 괴롭힘 규정 | 근로기준법상 괴롭힘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 생리휴가 | 법으로 청구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
야간이 기본인 일을 하면서 야간 가산이 빠지는 것이 체감상 가장 큽니다. 시급 자체를 그만큼 높게 잡았는지 계약 단계에서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규모와 상관없이 그대로인 것
이쪽이 더 중요합니다. 5인 미만이라는 말로 함께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아래는 빠지지 않습니다.
- 최저임금 —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주휴수당 —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 규정은 5인 미만에도 적용됩니다
-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교부 — 규모와 무관한 의무입니다
- 임금 지급 원칙 — 직접·전액·통화·정기 지급
- 해고예고 — 30일 전 예고 또는 그에 갈음하는 수당
- 금품청산 —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
- 휴게시간 — 근로시간에 따라 부여
- 퇴직금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1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산재보험 —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당연가입입니다
- 임신 중 야간·휴일근로 금지와 임산부 보호 —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 주휴수당 · 퇴직금 요건 → 근로계약서 없이 일할 때 · 수습 기간에 그만두라고 할 때 → 일하다 다쳤을 때 산재 → 임신했을 때 야간·휴일 근무
"상시 5명"은 어떻게 세나
가장 자주 다투는 지점입니다. 몇 가지만 알아두면 됩니다.
- 사장이 말하는 인원이 기준이 아닙니다. 일정 기간 동안 실제로 사용한 사람 수를 따져 판단합니다.
- 4대보험 가입자 수가 기준이 아닙니다. 미가입 상태로 일한 사람도 산정에서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 고용 형태를 가리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단시간·기간제도 들어갑니다.
- 사업주 본인과 동거 친족만 있는 경우는 다르게 봅니다.
- 가게가 여러 곳이면 각각을 별개 사업장으로 볼지, 하나로 볼지가 쟁점이 됩니다.
그날그날 인원이 오르내리는 업종이라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근무표·정산표·단체 대화방 인원처럼 사람 수가 드러나는 자료를 남겨 두면 이 다툼에서 유리해집니다.
같이 일한 사람 수를 기간으로 정리합니다
"요일별로 몇 명이 나왔다" 를 달력에 적어두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사람 수가 드러나는 자료를 모읍니다
근무표, 정산표, 단체 대화방 참여자, 로테이션 표.
1350에 사실관계를 말하고 확인합니다
익명으로도 상담됩니다. 판단이 갈리는 영역이라 초기에 물어보는 편이 낫습니다.
3.3%로 일하면 어떻게 되나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5인 이상이든 미만이든, 근로기준법의 보호는 근로자에게 갑니다. 계약서 제목이 「프리랜서」여도 실제로 출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지시를 받았다면 근로자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즉 다툴 것이 두 개입니다 — 나는 근로자였는가, 그리고 여기는 5인 이상인가.
계약 전에 확인할 것
- 함께 일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 요일별로
- 야간 시간대 시급에 할증이 반영돼 있는지 (5인 미만이면 법정 가산이 없습니다)
- 연차나 유급휴가를 계약서에 정해 두는지
- 그만둘 때 통보 방식과 기간
- 근로계약서를 받았는지 — 규모와 무관한 의무입니다
더 읽을 글
- 연차휴가 — 며칠 생기고, 안 쓰면 어떻게 되나
- 야간·연장·휴일 수당 — 근로기준법 기준
- 수습 기간에 그만두라고 할 때
- 임금을 못 받았을 때 밟는 절차
- 지각 벌금·결근 차감, 어디까지 가능한가
참고할 곳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상시 인원 산정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갈리므로 1350 상담이나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5인 미만이면 아무 보호도 없나요?
아닙니다. 최저임금, 주휴수당, 해고예고, 퇴직금, 산재보험은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적용되지 않는 것은 연차·가산수당·부당해고 구제 같은 일부 규정입니다.
Q상시 5명은 누가 세나요?
사장이 말하는 인원이 아니라 일정 기간의 실제 사용 인원으로 판단합니다. 4대보험 가입자만 세는 것도 아닙니다.
Q아르바이트도 인원에 들어가나요?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그 사업장에서 일한 사람은 산정에 들어갈 여지가 있습니다.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만 있는 경우는 다르게 봅니다.
Q5인 미만인데 야간수당을 안 줍니다.
야간·연장·휴일 가산수당은 5인 미만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 자체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Q5인 미만이면 그냥 해고해도 되나요?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는 규정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적용되지 않지만, 해고예고 의무는 그대로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분쟁 상황에서는 고용노동부 상담(1350)이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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