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서빙·바텐더 — 같은 업소 안의 다른 직무
접객이 아닌 포지션은 근로 조건이 다르게 잡힙니다. 무엇이 다르고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약 5분
같은 업소 안에도 접객이 아닌 자리가 있습니다. 홀서빙, 바텐더, 주방, 주차, 매니저 같은 직무입니다.
이 자리들은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쉬운 조건을 갖춘 경우가 많고, 그래서 챙길 수 있는 것도 다릅니다. 그런데 정작 그걸 모르고 3.3%로 시작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왜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쉬운가
근로자인지 아닌지는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로 판단됩니다. 대체로 다음을 봅니다.
- 출퇴근 시간과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는가
- 업무 지시를 받고 그에 따라야 하는가
- 본인 대신 다른 사람을 보낼 수 있는가
- 일한 양이 아니라 시간에 따라 대가가 정해지는가
홀서빙·바텐더·주방은 대체로 앞쪽에 해당합니다. 출근 시각이 정해져 있고, 정해진 자리에서, 지시를 받아 일합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달라지는 것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시급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액은 해마다 바뀌므로 그해 기준을 확인하세요.
4대보험을 회사와 절반씩 나눕니다. 3.3%로 처리되면 건강보험을 지역가입자로 전액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실질 부담 차이가 큽니다.
가산수당이 붙습니다. 야간(밤 10시~오전 6시), 연장, 휴일 근로에 대해서입니다. 야간 근무가 기본인 업종이라 이 항목이 실제로 크게 작용합니다. 다만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와 퇴직금이 생깁니다. 요건을 충족하면입니다.
접객을 시키면
이게 이 직무에서 가장 자주 생기는 문제입니다. 홀서빙으로 들어갔는데 자리가 비면 들어가라는 식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담당 업무 항목이 근거가 됩니다. 거기 적힌 것과 다른 일이면 거절할 수 있고, 거절했다는 사실과 요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남겨두시면 됩니다.
방법은 "2차" 요구를 받았다면에 정리해뒀습니다. 요구의 종류는 달라도 대응 원칙은 같습니다 — 말로 명확히 거절하고, 문자로 남기고, 그 자리에서 결정하지 않는 것.
시작할 때 확인할 것
- 근로계약서의 담당 업무가 무엇으로 적혀 있는지
- 3.3%인지 4대보험인지
- 시급이 그해 최저임금 이상인지
- 야간·연장 수당 항목이 있는지
- 급여명세서를 주는지
- 휴게시간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못 받은 게 있다면
최저임금 미달분, 미지급 수당, 퇴직금 전부 임금입니다. 청구 절차는 같고,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절차는 임금을 못 받았을 때 밟는 절차에 순서대로 적어뒀습니다.
참고할 곳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자문이 아닙니다. 근로자성 판단과 수당 적용 범위는 사실관계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홀서빙도 3.3%로 처리되나요?
그런 곳도 있습니다. 다만 출퇴근이 정해져 있고 지시를 받아 일한다면 실질은 근로자에 가깝고, 근로자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최저임금이 적용되나요?
근로자로 인정되면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시급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퇴직금은 받을 수 있나요?
계속근로기간과 주당 근로시간 등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3.3%로 처리됐더라도 실질 판단이 우선합니다.
Q중간에 접객을 시키면 어떻게 하나요?
계약한 담당 업무 밖의 일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업무 항목을 근거로 거절할 수 있고, 요구가 있었다는 기록을 남겨두세요.
Q야간수당이 붙나요?
근로자이고 사업장 요건에 해당하면 야간·연장·휴일 근로에 가산수당이 붙습니다. 급여명세서에서 항목을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분쟁 상황에서는 고용노동부 상담(1350)이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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