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트바(호빠)는 어떤 일인가
업종상 어디에 속하는지, 페이가 어떤 구조로 정해지는지, 계약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약 6분
호빠는 호스트바의 줄임말로 쓰이는 호칭입니다. 검색해도 "무슨 일인지"보다 구인 글이 먼저 나와서, 정작 조건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여기서는 업종상 어디에 속하는지, 돈이 어떤 구조로 정해지는지, 계약 전에 무엇을 볼지만 다룹니다.
업종상 어디에 있나
식품위생법은 식품접객업을 몇 가지로 나눕니다.
호스트바로 불리는 업소는 통상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고 운영됩니다. 허가를 받았다면 영업 자체는 등록된 업종 안에 있는 것입니다.
허가 범위를 벗어난 요구가 나오는 순간부터는 업종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가 됩니다. 그 경계는 합법 업소인지 확인하는 법에 정리해뒀습니다.
돈이 어떻게 정해지나
업소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세 가지가 섞입니다.
일급 또는 기본급 — 출근 자체에 대한 몫입니다.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TC — 테이블 차지에서 온 호칭입니다. 배정된 테이블 수나 시간을 기준으로 정산되는 몫으로, 실제 계산 방식은 업소마다 제각각입니다. 법에 있는 용어가 아니라 업계 호칭이라, 같은 단어를 써도 계산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인센티브·기타 — 지명, 매출 연동 등.
확인하실 것을 구체적으로 적으면 이렇습니다.
- TC 1개의 기준이 무엇인가 (시간인가, 테이블인가)
- 정산 주기가 언제인가 (일급인가, 주급인가, 월급인가)
- 공제되는 항목이 무엇인가 (지각·결근·의상·기타)
- 미달했을 때 차감이 있는가
3.3%인가 4대보험인가
이게 실질 소득에 크게 영향을 줍니다.
3.3%를 뗀다면 세법상 사업소득자로 처리된 것입니다. 건강보험·국민연금을 지역가입자로 전액 본인이 부담하게 되고, 다음 해 5월에 본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정산이 끝납니다.
4대보험을 뗀다면 근로자로 처리된 것입니다. 보험료를 회사와 절반씩 나누고, 연말정산은 회사가 합니다.
떼는 비율만 비교하면 3.3%가 적어 보이지만,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것까지 합치면 그림이 달라집니다. 자세한 비교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은 무엇이 다른가에 있습니다.
계약 전에 볼 것
시작하기 전에 확인할 것
- 영업허가증의 업종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주는지 (사본 받기)
- TC 계산 기준과 정산 주기를 숫자로 확인
- 공제 항목이 무엇인지, 차감 조건이 있는지
- 3.3%인지 4대보험인지
- 선불금·위약금 조건이 있는지
자주 생기는 분쟁
- 말한 페이와 받은 페이가 다르다 — 계산 기준을 서면으로 남기지 않은 경우
- 그만두려니 위약금을 요구한다 —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위약금 예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선불금을 급여에서 깐다 — 전차금 상계 금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을 못 준다고 한다 — 3.3%로 처리했더라도 실질이 근로자면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각각은 선불금, 근로계약서, 임금체불 글에 절차까지 정리해뒀습니다.
참고할 곳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업종 요건과 근로자성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호스트바는 합법인가요?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고 그 범위 안에서 운영되면 영업 자체는 허가된 업종입니다. 다만 허가 범위를 벗어난 행위가 이루어지면 별개의 문제가 됩니다.
QTC가 뭔가요?
테이블 차지(table charge)의 줄임말로 쓰이며, 배정된 테이블 수나 시간에 따라 정산되는 몫을 가리키는 업계 호칭입니다. 법에 있는 용어는 아닙니다.
Q4대보험이 되나요?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자로 처리되면 적용됩니다. 3.3%를 떼는 방식이면 사업소득자로 처리된 것이고 보험료는 본인 부담이 됩니다.
Q선불금을 준다고 합니다.
선불금은 그만두기 어렵게 만드는 구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위약금 예정과 전차금 상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Q퇴직금은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로 인정되고 계속근로기간 등 요건을 충족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3.3%로 처리됐더라도 실질이 근로자면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분쟁 상황에서는 고용노동부 상담(1350)이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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