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출장 근무 — 이동시간·교통비·혼자 방문할 때 계약서에 적을 것
방문요양·가사·설치수리·방문교사처럼 고객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 일할 때,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인지, 교통비와 시간 계산, 이동 중 사고의 산재, 혼자 방문한 곳에서 생긴 폭언·추행 대응까지 계약 전에 정해둘 것을 정리했습니다.
약 7분
짧은 답
방문·출장 근무는 근무 장소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셀지, 교통비를 누가 낼지, 혼자 방문할 때 어떻게 할지를 계약서나 문자로 미리 정해두어야 합니다. 정해두지 않으면 문제가 생겼을 때 기준이 없어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방문요양, 가사·청소, 가전·설비 설치와 수리, 방문교사처럼 고객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일하는 직종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채용 공고에는 "현장 근무", "지역 순회" 정도로만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장 근무와 달리 하루가 이동 → 일 → 이동 → 일로 쪼개지고, 그 사이의 시간과 비용,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이 계약서에서 빠지기 쉽습니다. 이 글은 그 빈칸을 채우는 방법만 다룹니다.
어떤 일이 해당하나
| 직종 예 | 특히 따져볼 것 |
|---|---|
| 방문요양·방문목욕 | 이용자 일정에 따라 시간이 쪼개짐. 이동·대기 시간 처리 |
| 가사·청소 | 하루 여러 집 방문 시 이동 순서와 교통비 |
| 설치·수리 | 차량·공구 사용, 자재 운반 중 사고 |
| 방문교사 | 수업 사이 이동, 교재·교구 비용 부담 |
요양보호사로 재가서비스 쪽을 생각하고 있다면 요양보호사 — 교육부터 자격증까지에서 입소시설과 방문 근무의 차이를 함께 보세요.
플랫폼이나 앱으로 일감을 받는 방식이라면, 이 글의 내용보다 먼저 내가 근로자로 일하는지 사업자로 일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에 따라 아래 내용의 적용이 달라집니다. →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은 무엇이 다른가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인가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으로 봅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지시가 있었는지, 거부하면 불이익이 있는지, 시간과 장소가 얼마나 구속되는지 등을 따져 사례별로 판단합니다.
방문 근무에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 사업주가 정한 일정에 따라 다음 방문지로 옮기는 시간 — 어디로, 언제까지 가라는 지시를 받아 움직인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고용노동부도 출장 이동에서 이동 방법·시간이 사용자의 구속을 받고 이동 중 지휘·명령이 있는 경우를 근로시간의 예로 들고 있습니다.
- 집에서 첫 방문지로 바로 가거나, 마지막 방문지에서 바로 집에 가는 시간 — 출퇴근에 가까워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 방문지 사이가 비어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시간 — 실제로 자유롭게 쓸 수 있었는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는 사업장 밖에서 일해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일한 것으로 보고, 통상 그보다 더 걸리는 업무라면 그 업무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일한 것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했다면 그 합의한 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결국 기준을 정해두지 않으면 다툼이 생기기 쉽다는 뜻입니다.
계약서에 적어 둘 것
근로계약서 없이 일할 때 생기는 일에서 설명한 필수 항목에 더해, 방문 근무에서는 아래가 특히 중요합니다.
- 근무 장소의 범위 — 어느 지역까지 가는지, 하루 최대 몇 곳인지
- 이동시간 — 근로시간에 포함하는지, 포함한다면 어떻게 계산하는지
- 교통비 — 지급 여부, 실비인지 정액인지, 개인 차량을 쓰면 유류비·주차비는 어떻게 하는지
- 시간 계산 방식 — 방문 건당인지 시간당인지, 고객 사정으로 기다린 시간이나 당일 취소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 안전·연락 — 비상 연락처, 혼자 방문할 때 도착·종료를 알리는 방법, 위험하다고 느낄 때 방문을 중단할 수 있는지
- 정산 주기와 공제 — 재료비·장비 대여료·지각 차감 등이 있는지와 그 근거 → 지각 벌금·결근 차감, 어디까지 가능한가
이동하다 다쳤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와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의 지시로 방문지 사이를 이동하던 중의 사고는 이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출퇴근길 사고도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서 출퇴근하던 중이거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다만 출퇴근 경로를 벗어나거나 중간에 멈춘 사이의 사고는 원칙적으로 제외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라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사고가 났다면 병원 기록과 함께 그날의 방문 일정, 이동 경로, 사업주와 주고받은 연락을 남겨두세요. 산재 신청은 회사가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 합니다. → 일하다 다쳤을 때 산재 — 4대보험이 안 되어 있어도 되나
혼자 방문한 곳에서 폭언·추행을 겪으면
방문 근무는 고객의 공간에 혼자 들어가는 일이 많아서, 문제가 생겨도 도움을 청할 사람이 가까이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는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으면 사업주가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이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요구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그 자리를 벗어납니다
위험하다고 느끼면 일을 마치는 것보다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 먼저입니다. 신체적 위협이 있으면 112에 신고하세요.
바로 사업주에게 알립니다
문자나 메신저로 시각, 장소, 있었던 일을 짧게 남깁니다. 알렸다는 기록 자체가 이후 조치 요구의 근거가 됩니다.
다음 방문의 중단이나 담당 변경을 요구합니다
같은 고객에게 다시 혼자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방문 중단이나 담당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록을 모아둡니다
녹음·메시지·진료 기록 등 남아 있는 자료를 지우지 않고 보관합니다.
더 자세한 대응은 아래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진상 손님을 계속 상대해야 할 때 —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조치
- 손님 때문에 위험해졌을 때 — 그 자리에서, 그리고 그 뒤에
-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 어디에 신고하나
- 야간 귀가 — 교통과 안전
계약 전에 볼 것
방문·출장 근무 시작 전에 확인할 것
- 사업자·근무지 확인 —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와 실제 사업장 주소
- 근무 장소·이동 범위가 계약서에 적혀 있는지
-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에 넣는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 교통비·유류비·주차비 지급 방식
- 건당·시간당 정산 기준과 대기·당일 취소 처리
- 혼자 방문할 때의 연락 절차와 방문 중단 기준
-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여부
- 3.3%인지 4대보험인지
사업장 자체를 확인하는 방법은 일하기 전에 사업장 확인하는 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참고할 곳
- 고용노동부 — 근로시간 판단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5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원문
- 근로복지공단 — 산재 신청
- 고용노동부 상담 1350 · 긴급 신고 112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동시간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와 산재 인정은 실제 근무 방식과 사고 경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한 집에서 다음 집으로 이동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인가요?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으로 보고, 지시 여부나 시간·장소의 구속 정도를 따져 사례별로 판단합니다. 사업주가 정한 일정에 따라 방문지 사이를 옮겨 다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여지가 있으니, 처리 방식을 계약서에 적고 이동 기록을 남겨두세요.
Q교통비는 누가 내나요?
교통비를 줄지, 실비인지 정액인지는 계약이나 사내 규정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두로만 들었다면 문자나 메신저로 다시 받아두는 편이 좋습니다.
Q방문지로 이동하다 사고가 나면 산재가 되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정하고 있습니다. 경로를 벗어나거나 중단한 사이의 사고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판단은 근로복지공단이 하므로 사고 경위를 기록해 두세요.
Q방문·출장 근무면 3.3%로 처리되는 게 맞나요?
근무 장소가 바깥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소득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누구의 지시를 받아 어떻게 일했는지로 판단됩니다.
Q현금으로만 받아서 증명할 게 없어요.
입금 내역, 일정 안내 문자, 메신저 대화, 본인이 매일 적은 근무 기록 등으로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을 때 대신할 자료는 「근로계약서 없이 일할 때 생기는 일」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분쟁 상황에서는 고용노동부 상담(1350)이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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