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이 취소되거나 손님이 안 왔을 때 — 그 시간은 어떻게 되나
예약 취소·노쇼로 일이 없어졌을 때 대기 시간과 임금이 어떻게 다뤄지는지, 계약 전에 무엇을 정해두어야 하는지, 취소 책임을 떠넘길 때의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약 6분
짧은 답
출근해서 기다렸는데 일이 없어진 시간은 누구의 사정으로 그렇게 됐는지가 핵심입니다. 사용자의 사정이라면 휴업수당이 문제가 되고, 지시에 따라 자리를 지킨 대기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예약제로 일하면 수입이 손님 쪽 사정에 흔들립니다. 나갈 준비를 하고 이동까지 했는데 취소 연락을 받는 일이 반복됩니다.
이 문제는 정해진 답이 하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다만 무엇이 쟁점인지 알면 계약 전에 정해둘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상황을 나눠야 합니다
| 상황 | 쟁점 |
|---|---|
| 출근 전 취소 | 이동·준비에 든 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
| 출근 후 대기 | 그 시간이 근로시간인가 |
| 출근 후 귀가 | 사용자 사정이면 휴업수당 문제 |
세 번째가 가장 분명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로 인정되는지가 먼저 전제됩니다.
대기 시간
"기다린 것도 일인가"는 오래된 쟁점이고, 기준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 그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었는가.
- 자리를 지키라고 해서 지킨 시간 → 근로시간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 연락만 받으면 되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 상관없었다면 → 판단이 달라집니다
계약 전에 정해둘 것
이 영역은 사후에 다투기 어렵습니다. 미리 정해두는 것 말고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문자로
- 예약이 취소되면 그날 페이가 어떻게 되는가
- 출근했는데 일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 대기 시간에 페이가 붙는가, 어디서 대기하는가
- 취소를 몇 시간 전에 알려주는가
- 이동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
- 손님이 안 왔을 때 그 비용을 나에게 물리는 조건이 있는가
마지막 항목이 가장 위험합니다.
기록해두면 달라지는 것
취소가 잦은 곳에서는 기록이 곧 협상력입니다.
- 예약 연락과 취소 연락을 지우지 말고 남겨둡니다
- 출근한 날짜와 실제로 일한 시간을 따로 적어둡니다
- 이동 기록(교통카드·택시 영수증)도 남겨둡니다
- 정산서와 실제 근무를 대조합니다
이게 쌓이면 "취소가 이만큼 있었다"를 숫자로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조건을 바꿔달라고 할 때도, 나중에 상담을 받을 때도 같은 자료를 씁니다.
애매하면 물어보세요
이 영역은 사업장마다 사실관계가 달라서 일반적인 답을 내기 어렵습니다. 1350에 근무 형태를 그대로 말하고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익명으로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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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할 곳
휴업수당과 대기시간의 인정은 사실관계에 따라 갈립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출근했는데 손님이 안 와서 그냥 돌아왔습니다. 페이는요?
사용자의 사정으로 일을 못 하게 된 경우 휴업수당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사용자의 귀책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Q대기한 시간도 근로시간인가요?
지시에 따라 자리를 지키며 기다린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자유롭게 쓸 수 있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Q노쇼 손님의 비용을 저에게 물립니다.
근로자에게 영업상 손실을 부담시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위약금을 미리 정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Q예약을 제가 취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전에 정한 조건에 따르지만, 위약금 형태의 조건은 그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조건을 서면으로 확인해두세요.
Q이런 건 어디에 물어보나요?
1350에서 근무 형태를 말하고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익명으로도 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분쟁 상황에서는 고용노동부 상담(1350)이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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