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낼 돈이 없을 때 — 분납·연장과 체납이 진행되는 순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는데 납부할 돈이 없을 때 쓸 수 있는 분할납부와 납부기한 연장, 그대로 두었을 때 독촉·압류가 진행되는 순서, 먼저 연락했을 때 달라지는 것을 정리했습니다.
약 6분
짧은 답
세금은 신고와 납부가 별개입니다. 낼 돈이 없더라도 신고는 기한 안에 하고, 납부는 분할납부나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쪽이 부담이 적습니다.
5월에 신고하고 나서 고지서를 받고 나서야 금액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금 소득이 들쭉날쭉한 일이라 그 시점에 목돈이 없는 것도 흔합니다.
여기서 가장 손해가 큰 선택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고까지 미루면 납부 부담에 무신고 몫이 얹힙니다.
신고와 납부는 다른 문제입니다
- 신고 — 얼마를 벌었고 세금이 얼마인지 알리는 것
- 납부 — 그 돈을 실제로 내는 것
신고를 안 하면 무신고가산세가 붙고, 납부를 안 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둘은 따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돈이 없을 때도 신고는 기한 안에 마치는 편이 낫습니다.
3.3%를 뗀 사람은 이미 원천징수로 세금을 미리 낸 상태라 오히려 환급 쪽인 경우가 많습니다. 계산해 보지 않고 미루다가 환급을 놓치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처음 하는 사람을 위한 순서 → 몇 년째 신고를 안 했다면
낼 돈이 없을 때 쓰는 것
먼저 금액을 확정합니다
홈택스에서 신고를 마치면 낼 금액이 나옵니다. 경비를 제대로 넣었는지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여기서부터 확인합니다.
분할납부가 되는지 봅니다
납부할 세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신고서에서 바로 선택하는 항목입니다.
사정이 있으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합니다
재해나 도난, 사업의 중대한 위기처럼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 기한을 미뤄 줍니다. 신청서와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미 지났다면 세무서에 먼저 연락합니다
체납 상태에서도 분할해서 갚는 방식을 협의할 여지가 있습니다. 연락하지 않으면 그다음 절차가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그대로 두면 진행되는 순서
| 단계 | 무슨 일이 생기나 |
|---|---|
| 납부기한 경과 |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기 시작합니다 |
| 독촉 | 기한을 정한 독촉장이 옵니다 |
| 압류 | 예금·급여·카드 매출·자동차 등이 대상이 됩니다 |
| 매각·충당 | 압류한 재산을 처분해 세금에 충당합니다 |
예금 압류가 이 업계에서 특히 체감이 큽니다. 통장이 묶이면 급여 입금과 생활비가 함께 잠깁니다. 다만 압류가 금지되는 최소 생계 금액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통장 잔액 전부가 묶이지는 않습니다.
체납액이 커지거나 오래 지속되면 신용정보기관에 자료가 제공되거나 출국이 제한되는 등의 조치가 별도로 따를 수 있습니다.
국세만이 아닙니다
세금이 밀린 시점에는 대개 다른 것도 함께 밀려 있습니다. 창구가 각각 다르므로 따로 처리해야 합니다.
- 지방세(자동차세·주민세 등) — 위택스, 관할 시·군·구청
- 건강보험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건강보험료가 밀렸을 때
- 국민연금 — 국민연금공단 1355 → 못 낸 기간이 있을 때
- 통신비·공과금 → 끊기기 전에 할 수 있는 것
빚 전체가 감당이 안 되는 상태라면 세금만 따로 보지 말고 전체를 놓고 보는 편이 낫습니다.
지금 확인할 것
- 홈택스에서 내 고지·체납 내역 조회 (금액과 납부기한)
- 경비를 빠뜨리지 않았는지 — 금액 자체를 줄일 여지
- 분할납부 대상인지
- 납부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지
- 주소가 최신인지 — 고지서를 못 받는 것이 가장 흔한 사고입니다
- 지방세·건강보험료·연금은 창구가 다르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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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할 곳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제도와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고·납부 전 홈택스나 126에서 확인해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돈이 없으면 신고를 안 하는 게 낫나요?
아닙니다. 신고와 납부는 별개입니다. 신고를 안 하면 무신고가산세가 따로 붙어 부담이 더 커집니다. 신고는 하고 납부를 나눠 내는 쪽이 낫습니다.
Q분할해서 낼 수 있나요?
납부할 세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나눠 낼 수 있고, 사정이 있으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기준과 기간은 홈택스나 126에서 확인하세요.
Q안 내고 버티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지연가산세가 계속 붙고 독촉 후 압류로 진행됩니다. 예금이나 카드 매출도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소액이어도 압류되나요?
금액이 적다고 절차가 생략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압류가 금지되는 최소 생계 금액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Q이미 체납 중인데 지금이라도 연락하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분할납부 승인이나 압류 해제 같은 조치는 대부분 신청이 있어야 검토됩니다. 먼저 연락한 쪽이 선택지가 많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제도와 세율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고 전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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