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로 일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3.3% 원천징수만 되는 프리랜서에게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는지, 등록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와 필요해지는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약 6분
짧은 답
3.3%를 떼고 일한다고 해서 사업자등록이 자동으로 필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리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거나 사업 형태를 갖추게 되면 필요해집니다.
"프리랜서면 사업자등록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을 듣고 급하게 알아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나눠 보면, 세금을 내는 것과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두 가지를 구분합니다
| 무엇 | 3.3%로 일할 때 | |
|---|---|---|
| 소득세 신고 | 번 돈에 대한 세금 | 해야 합니다 (매년 5월) |
| 사업자등록 | 사업을 한다는 신고 | 경우에 따라 |
3.3%는 지급하는 쪽이 미리 떼어 국세청에 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소득이 이미 국세청에 알려져 있고, 5월에 정산만 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이 과정은 그대로 굴러갑니다.
대개는 안 해도 됩니다
인적용역, 즉 본인의 노동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형태는 사업자등록 없이 3.3% 원천징수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밤에 일하며 3.3%를 떼는 대부분의 경우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 경우 할 일은 하나입니다 —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
필요해지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면 등록을 검토해야 합니다.
-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할 때 — 사업자등록이 있어야 발행됩니다
- 가게나 사무실을 얻고 본인 이름으로 운영할 때
- 사람을 쓰거나 물건을 사고팔 때
- 지원사업·대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할 때
특히 마지막이 실제로 많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이나 일부 대출은 사업자등록을 전제로 합니다.
등록하면 달라지는 것
소득세는 그대로입니다
등록했다고 세율이 오르지 않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똑같이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면세 대상이면 부가세 신고 대신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 신고할 것이 하나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비 처리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장부를 갖추면 인정받을 수 있는 비용이 늘어납니다. → 사업소득 경비
증빙 관리가 필요해집니다
매입·매출 자료를 챙겨야 합니다. 이게 실질적인 부담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되나
사업자등록 자체가 보험료를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신고된 소득과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소득이 드러나면서 결과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조는 따로 정리해 뒀습니다. →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
판단이 애매할 때
확인 순서
- 지금 소득이 인적용역인지, 물건·시설이 끼어 있는지
-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지
- 지원사업·대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하는지
- 업소가 요구하는 것이라면 왜 요구하는지
- 126 국세상담센터에 사실관계를 말하고 확인
- 금액이 크면 세무서 방문 상담 예약
126은 익명으로도 상담이 됩니다. 등록 여부는 한 번 정하면 되돌리는 데 시간이 드니, 먼저 물어보고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더 읽을 글
참고할 곳
등록 대상 여부와 부가세 유형은 사업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결정 전에 126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3.3%를 떼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대부분은 하지 않아도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리됩니다. 다만 사업 형태나 상대방 요구에 따라 필요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Q등록하면 세금이 늘어나나요?
소득세 자체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생기는 유형이면 신고할 것이 늘어납니다.
Q등록하면 건강보험료가 오르나요?
보험료는 등록 여부가 아니라 신고된 소득과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소득이 드러나면서 결과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Q어디서 하나요?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면 됩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Q낸 적 없는데 문제가 되나요?
사업자등록 대상인데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대상인지 애매하면 126이나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제도와 세율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고 전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같은 고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정보공유 게시판에서 실제 경험을 볼 수 있어요함께 보면 좋은 글
- 세금·정산약 7분몇 년째 신고를 안 했다면 — 기한후신고와 경정청구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지나간 해를 지금 정리하는 방법, 기한후신고와 경정청구의 차이, 3.3%를 뗀 사람이 대개 환급 쪽인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 세금·정산약 6분12월에 해두면 5월이 편해집니다 — 연말 세금 체크리스트3.3%로 일하면 연말정산이 아니라 5월 종합소득세입니다. 12월 31일이 지나면 되돌릴 수 없는 것, 연초에 확인할 것, 5월로 넘기는 것을 나눠 정리했습니다.
- 세금·정산약 6분근로장려금 — 3.3%로 일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소득자도 대상이 되는 근로장려금의 가구 유형과 소득·재산 요건, 신청 시기, 3.3% 소득자가 자주 놓치는 부분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