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못 낸 기간이 있을 때 — 납부예외와 추납
소득이 없어 연금을 못 냈을 때 쓰는 납부예외, 나중에 메우는 추후납부, 미납을 그대로 두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정리했습니다.
약 6분
짧은 답
소득이 없을 때는 납부예외를 신청해 정지할 수 있고, 나중에 여력이 생기면 추후납부로 그 기간을 메울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두는 「미납」은 이 둘과 달라서 연체금과 징수 절차가 따라옵니다.
3.3%로 일하면 대부분 국민연금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그런데 수입이 끊긴 달에도 고지서는 나옵니다.
그때 선택지가 셋인데, 셋이 결과가 전혀 다릅니다.
세 가지가 다릅니다
| 무엇 | 결과 | |
|---|---|---|
| 납부예외 | 소득이 없다고 신고해 정지 | 안 내도 됨. 다만 가입기간에 안 쌓임 |
| 추후납부 | 나중에 그 기간을 메움 | 가입기간으로 인정됨 |
| 미납 | 아무것도 안 함 | 연체금·징수 절차. 가입기간도 안 쌓임 |
가장 나쁜 것이 세 번째입니다. 안 내는 건 같은데 불이익만 더 붙습니다.
납부예외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낼 수 없는 기간에 신청합니다. 실직, 휴업, 소득 중단 같은 사유입니다.
- 그 기간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
- 대신 가입기간으로 쌓이지 않습니다
- 사유가 계속되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소득이 다시 생기면 알려야 합니다
가입기간은 나중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얼마를 받는지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납부예외는 당장의 부담을 미루는 것이지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추후납부(추납)
납부예외 등으로 비어 있던 기간을 나중에 메워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 의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 한 번에 낼 수도, 나눠 낼 수도 있습니다
- 메운 만큼 가입기간이 늘어납니다
여력이 있을 때 하는 것이고, 지금 당장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제도가 있다는 걸 알아두면 나중에 선택지가 됩니다.
미납을 그대로 두면
- 연체금이 붙습니다
- 독촉과 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가입기간은 쌓이지 않습니다
- 나중에 장애·유족 급여가 필요해졌을 때 요건을 못 채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부분입니다. 국민연금은 노후만이 아니라 일하다 크게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의 급여도 함께 갖고 있고, 그건 납부 이력을 봅니다.
지금 확인할 것
1355 전화 전에
- 내 가입 이력 조회 — 언제부터 얼마나 냈는지
- 지금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 (납부예외 대상인지)
- 미납이 있다면 얼마인지
- 납부예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추납 대상 범위)
- 건강보험과 헷갈리지 않기 — 연금은 국민연금공단입니다
마지막 항목에서 헛걸음이 자주 생깁니다.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연금은 연금공단으로 창구가 다릅니다.
더 읽을 글
참고할 곳
제도와 산정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금액이 걸린 결정 전에 1355에서 본인 이력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소득이 없는데 고지서가 옵니다.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그 기간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 기간은 가입기간으로 쌓이지 않습니다.
Q납부예외와 미납은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납부예외는 사유를 신고해 정지한 것이고, 미납은 내야 할 것을 안 낸 상태입니다. 미납은 연체금과 징수 절차가 따라옵니다.
Q예전에 못 낸 걸 나중에 낼 수 있나요?
추후납부 제도가 있습니다. 납부예외 기간 등을 나중에 메워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방식입니다.
Q추납을 꼭 해야 하나요?
의무는 아닙니다. 가입기간이 늘어나 나중에 받는 금액에 영향을 주므로, 여력과 시점을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Q어디서 신청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니라 국민연금공단입니다. 지사 방문, 전화(1355), 온라인으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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