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 종합소득세와 따로 내는 10%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지방소득세가 따로 붙습니다. 세액의 10%이고 내는 곳도 다릅니다. 깜빡해서 가산세가 붙는 일이 잦아 절차와 확인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약 4분
짧은 답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별개의 세금입니다. 산출세액의 10% 이고, 국세청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위택스) 에 냅니다. 종합소득세만 내고 끝낸 줄 알았다가 가산세가 붙는 일이 잦습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까지 마쳤는데 몇 달 뒤에 고지서가 한 장 더 옵니다. 잘못 온 것이 아닙니다.
세금이 두 개로 나뉘어 있습니다.
| 누구에게 | 얼마 | |
|---|---|---|
| 종합소득세 | 국세청(홈택스) | 소득과 공제에 따라 |
| 지방소득세 | 지방자치단체(위택스) |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10% |
언제 내나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과 같습니다. 홈택스에서 신고를 마치면 지방소득세 신고로 넘어가는 흐름이 이어집니다. 거기서 멈추면 신고가 안 된 채로 남습니다.
환급이면 어떻게 되나
3.3%로 일해서 환급을 받는 경우라면 낼 지방소득세가 없습니다. 낼 세금이 있을 때만 10%가 붙기 때문입니다.
밤에 일하며 여러 곳에서 3.3%를 뗐다면 대개 환급 쪽입니다. 다만 소득이 커져 실제로 낼 세금이 생기는 해가 있고, 그 해에 처음 지방소득세를 마주치게 됩니다.
확인하는 법
- 위택스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내역을 조회합니다.
- 미납이 있으면 금액과 기한을 확인합니다.
- 낼 수 없는 사정이면 그대로 두지 말고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에 분할 납부가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 다음 해부터는 홈택스 신고 직후 지방소득세 신고까지 한 번에 끝냅니다.
확인할 것
-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까지 마쳤는지
- 신고만 하고 납부가 남아 있지는 않은지
- 위택스에서 미납 내역 조회
- 환급 연도인지 납부 연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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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할 곳
이 글은 일반적인 세금 정보이며 개별 신고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세율과 기한은 개정되므로 신고 전에 홈택스와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종합소득세를 냈는데 또 내라고 합니다.
지방소득세는 별개의 세금입니다. 국세는 국세청에,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냅니다. 두 번 내는 것이 정상입니다.
Q얼마인가요?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10%가 기준입니다. 세액이 0이면 지방소득세도 없습니다.
Q환급받을 때도 해당되나요?
환급이면 낼 지방소득세도 없습니다. 낼 세금이 있을 때만 붙습니다.
Q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금액이 작아도 그대로 두면 계속 늘어납니다.
Q어디서 내나요?
위택스에서 조회하고 낼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지방소득세 신고로 바로 넘어가는 흐름도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제도와 세율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고 전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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