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요구를 받았다면
계약에 없던 요구가 나왔을 때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고, 이후에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약 5분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업소에서도 생기는 일입니다. 계약할 때 이야기된 적 없는 요구가 나중에 나오고,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이건 업종의 문제가 아니라 일의 내용이 계약 밖으로 나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응도 계약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그 자리에서 할 것
말로 명확히 거절합니다. 애매하게 넘기면 나중에 "동의한 것으로 알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그건 제가 하기로 한 일이 아닙니다" 정도면 충분합니다.
대답을 미룹니다. 즉답을 요구받는 상황일수록 그 자리에서 결정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생각해보겠습니다"도 거절의 한 형태입니다.
혼자 있는 자리를 피합니다. 압박은 대체로 둘만 있는 자리에서 커집니다.
위협이 느껴지면 112. 이건 고민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다음에 남길 것
거절한 뒤가 더 중요합니다. 다툼이 생기면 요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쪽은 나입니다.
언제, 누가, 무엇을 요구했는지 적습니다
그날 안에 적으세요. 날짜·시각·장소·사람·요구 내용. 나중에 몰아서 쓴 기록보다 그날 남긴 기록이 훨씬 강합니다.
문자나 메신저로 남깁니다
"아까 말씀하신 건 제가 하기로 한 업무가 아니라서 어렵습니다" 정도로 보내두면, 요구가 있었다는 사실과 거절했다는 사실이 함께 남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확인합니다
담당 업무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 봅니다. 계약서가 없다면 그것부터가 다툼의 원인이 됩니다.
불이익이 오면 그것도 기록합니다
거절한 뒤 배치가 바뀌거나 급여가 줄거나 그만두라는 말이 나왔다면, 시점과 함께 남겨두세요. 순서가 증거가 됩니다.
선불금이 걸려 있다면
"돈을 받았으니 해야 한다"는 말이 가장 흔한 압박 방식입니다.
선불금은 계약에 없는 일을 시킬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위약금을 미리 정해두는 것과 전차금을 임금과 상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성매매와 관련해 발생한 채권은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각서를 썼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세한 건 선불금을 요구받았다면에 정리해뒀습니다.
이미 응했던 적이 있다면
이 경우 "나는 이제 끝났다"고 판단하고 더 큰 요구를 받아들이게 되는 흐름이 생깁니다. 그게 이 구조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그 판단이 맞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후의 강요와 압박은 별개로 평가되고, 강요가 있었다면 법적 지위 자체가 달라집니다. 불법 업소에서 일하면 나는 어떻게 되나에 그 갈림을 정리해뒀습니다.
혼자 결론 내지 마시고, 익명으로라도 한 번 물어보세요.
지금 할 수 있는 것
- 요구받은 날짜·시각·사람·내용을 오늘 안에 메모
- 거절 의사를 문자·메신저로 남기기
- 근로계약서의 담당 업무 항목 확인
- 거절 이후의 불이익도 시점과 함께 기록
- 1366 또는 132에 익명으로 상담
어디에 연락하나
- 여성긴급전화 1366 — 24시간, 익명 가능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무료 법률 상담
- 고용노동부 1350 — 근로계약·불이익 처우
- 경찰 112 — 위협·감금·폭력
참고할 곳
- 여성긴급전화 1366
- 고용노동부 — 근로조건 상담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거절하면 잘릴 것 같은데요.
계약에 없는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다투려면 요구가 있었다는 기록이 필요합니다.
Q손님이 요구한 경우에도 업소 책임인가요?
업소가 이를 알선하거나 방치했다면 업소의 문제가 됩니다. 어떤 경로로 요구가 왔는지도 기록해두세요.
Q한 번 응했으면 이제 못 빠져나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후의 강요와 압박은 별개로 평가됩니다. 혼자 결론 내지 마시고 상담을 받으세요.
Q선불금을 받았는데 거절할 수 있나요?
선불금은 계약에 없는 일을 시킬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성매매와 관련해 발생한 채권은 무효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Q어디에 상담하나요?
여성긴급전화 1366(24시간),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고용노동부 1350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두 무료이고 익명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분쟁 상황에서는 고용노동부 상담(1350)이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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