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3.3% 야간근무 계약서 꼭 들어가야 할 항목
제가 밤에 3.3% 프리랜서로 여러 업장에서 일해본 경험 기준으로, 실제 계약서 쓸 때 놓치기 쉬운 부분을 적어봅니다. 우선, 단순히 급여나 근무시간만 적는 게 아니라, 최소한 아래 세 가지는 직접 챙겨왔어요.
첫째, ‘업무 내용’은 구체적으로. 그냥 ‘홀 관리’ 이런 식이 아니고 실제로 어떤 일까지 해야 하는지 명시했습니다. 갑자기 업무 범위 넓혀서 시키는 일 늘릴 때, 이 부분이 명확하면 분쟁 시 방어가 쉬웠어요.
둘째, ‘지급일 및 지급방법’. 매월 며칠에 무통장 입금, 지연 시 연체이자 있으면 명시. 처음엔 계좌만 적기 쉬운데, 지급일이 하루만 늦어도 바로 이야기할 수 있게 조항에 써 두면 임금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셋째, ‘원천징수 명시’. 3.3%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으로 신고되고,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세금 처리 차이가 있는데, 계약서에 ‘3.3% 원천징수 후 지급’ 식으로 꼭 적어두니, 나중에 소득 신고할 때 증빙이 편하고, 혹시 세금 제대로 안 떼고 주려고 할 때도 바로 얘기할 수 있었어요. (/info/tax/business-registration 에 사업자등록 필요성 팁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방적 계약해지 조건’은 서로 명확히. 며칠 전에 통보 등, 기준이 애매하면 나중에 갑자기 문자 한 통 받고 잘린 후 임금 다툼 날 때 서류 싸움에서 무기 하나가 되더라고요. 실제로 저는 한 번 계약해지 통보 시점 때문에 소액재판까지 간 적이 있었는데, 계약서에 해지 기준이 남아있어 결과가 훨씬 좋게 나왔어요.
계약서 직접 안 써주려 할 때는, 최소한 내가 메모장이나 문자로라도 주요 항목 교환해 두는 걸 추천합니다. 나중에 분쟁 나면 카톡이나 문자도 어느 정도 효력이 있어요. 실제로 소송까지 가진 적 있으신 분들은 또 다르게 느끼시는 부분도 있을 텐데, 저도 언젠가 연차 쌓이면 더 챙길 거 많아질 것 같네요.